기재위
 김영진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안건을 상정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뉴시안= 이태평 기자]

여야가 19일 1가구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하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시가격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키로 했던 방침에서 물러선 것이다. '재건축 실거주 2년 의무'와 '임대사업자 세제 혜택 축소' 등에 이어 '종부세 2%'도 철회되면서 여당의 섣부른 부동산 입법 추진이 오히려 시장혼란 만 초래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여야는 이날 오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종부세법 개정안 처리에 합의했다.

여야가 합의한 대안은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여기에 기본 공제금액 6억원을 추가하면 과세 기준선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여야가 합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이날 오후 기재위 전체회의를 거쳐 오는 25일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당초 민주당은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정하고 공시가격 기준 산출시 '억 단위 미만은 반올림해 계산한다'는 방안을 추진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률' 부과 방식은 조세 체계의 안정성을 해친다며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완화할 것을 주장했다.

김영진 조세소위 위원장(민주당)은 기자들과 만나 "상위 2%에 종부세를 부과키로 했던 것은 급격히 늘어난 과세 대상자를 줄이고 세부담을 완화해가면서 세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했던 것"이라며 "실제 상위 2%에 종부세 부과시 주택가격이 10억6000만원 정도가 돼서 당초 안대로 (반올림)하면 11억원"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상위 2%의 의미를 같이 존중하고 야당의 12억원 안을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고 과세 부담 완화해나가는 차원에서 11억원으로 결정한 사안"이라며 "8월31일까지 이 법안이 통과돼야 11월 고지서 교부 등 (행정)절차대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최종 결론을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기재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추경호 의원은 "조세 대원칙에 어긋나는 형태의 일부를 대상으로 한 조세는 안 된다는 것, 또 그 기준을 시행령에 넘겨서 억 단위 사사오입을 만드는 것 자체도 안된다는 게 관철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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