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오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아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19. photo@newsis.com
 19일 오전 국회 문체위 회의실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통과시키려는 도종환 위원장의 회의 진행를 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뉴시안= 이태평 기자]허위·조작 뉴스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골자로 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문체위는 19일 전체회의를 열고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제출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상정해 가결했다. 야당이 반대하자 민주당은 기립표결을 강행, 전체 16명 중 찬성 9명으로 개정안을 통과 시켰다.

민주당은 가짜뉴스 피해구제를 위해 조속한 법안 처리의 필요성을 거듭 밝혔고,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면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50여명은 회의 시작 전부터  '언론말살 언론장악 민주당은 중단하라' '국민의 눈과 귀를 막는 언론재갈법 철회하라' 등의 피켓을 들고 반대 시위를 벌였다.

앞서 전날 문체위 안건조정위는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안건조정위는 기존 민주당 안에서 허위·조작보도에 대한 특칙(30조2항) 중 '취재 과정에서 법률을 악의적으로 위반한 보도한 경우(1호)', '인터넷 신문 사업자 및 인터넷 뉴스서비스 사업자가 정정보도청구 등이나 정정보도 등이 있음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2호)'를 삭제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한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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