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시세표가 붙어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대치동 은마아파트 상가 내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시세표가 붙어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오는 10월부터 주택을 매매하거나 전월세 계약을 할 때 중개수수료가 대폭 낮아진다.

20일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중개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방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최근 치솟는 주택 거래가격에 따라 중개수수료 부담도 함께 가중되면서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중개수수료 개편안에 따르면 최근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이상, 임대차 3억 이상 구간에 대해 상한요율을 기존보다 0.1%p 낮춘 0.4%와 0.3%가 각각 적용된다. 특히 9억~15억짜리 주택을 매매할 때 상한요율을 3구간(9억~12억: 0.5%, 12억~15억: 0.6%, 15억 이상: 0.7%)으로 세분화해 현행 일괄 0.9%로 적용되는 요율을 낮췄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10억원 짜리 아파트를 거래할 때 중개수수료는 현재 9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

또 매매 보다 임대차 중개 수수료가 높아지는 역전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임대차 요율을 매매 요율보다 낮거나 같게 설정했다. 현행 요율에 따르면 6억~9억 주택 임대차 상한요율은 0.8%로, 동일 구간 매매 상한요율 0.5%를 역전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개편안을 적용하면 8억원 짜리 주택을 거래할 때 매매와 임대차 모두 동일한 320만원의 중개수수료를 내면 된다.

더불어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공인중개사 책임보장 한도(개인 연 2억원, 법인 연 4억원)를 상향하고, 중개사협회의 공제금에 대한 지급 청구권 소멸시효를 3년으로 연장한다. 또 중개매물에 관한 확인·설명을 개선해 분쟁 소지를 최소화하고 허위광고 단속과 전자계약 활성화를 도모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이르면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으로 중개보수가 합리적인 수준으로 개선되고 중개 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이라며 “소비자와 중개업자 간 분쟁도 많이 줄어들면서 거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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