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를 처벌해달라며 검찰에 진정서를 낸 사업자 A씨 사건이 직접수사 부서에 재배당됐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연결돼 있다. 따라서 이 사건이 윤 전 총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치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8일 최근 A씨 진정사건을 기존 형사13부(부장검사 임대혁)에서 반부패강력수사1부(부장검사 정용환)에 재배당하고 수사방향을 조율 중이다.

검찰의 직제개편이 단행된 이후, 직접수사 권한을 대폭 축소돼 일반 형사부에선 부패사건을 직접수사하기 어렵다. 하지만 반부패강력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내 부패사건 직접수사가 가능한 부서 중 하나여서 재배당 한 것이다. 

검찰의 한 소식통은 “서울중앙지검은 윤 전 서장의 뇌물수수 의혹 등 경찰 송치사건의 경우 기존 형사부에서 맡는다”며 “A씨 진정사건은 사실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직접수사 부서에 재배당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윤 전 총장과 연결된 고리는 윤 전 총장의 오른팔로 알려진 윤대진 검사장이다. 

윤 검사장의 친형인 윤 전 서장은 육류수입업자로부터 세무조사 무마 청탁 명목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던 2013년 해외로 도피했다가 이후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하지만 검찰은 대가성이 없다는 이유로 2015년 무혐의 처분됐는데, 이 과정에 윤 전 총장이 윤 전 서장 봐주기에 연루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이 사건은 윤 전 총장이 검찰총장인사청문회에 올랐을 때에도 언급됐다. 

윤 전 서장이 무혐의 처분을 받는데 윤 전 총장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당시 야당은 윤 전 서장은 윤 전 총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윤 검사장의 친형이고, 윤 검사장이 윤 전 총장과 가까운 사이여서 이 사건을 무마했다고 주장하며 윤 전 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수사지휘권 발동으로, 검찰총장의 지휘·감독 없이 형사13부가 수사 중이다.

그와 별개로 A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윤 전 서장의 비리를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검찰 안팎에서 “검찰이 윤 전 서장을 압박할 정황과 단서를 일부 확보했다”는 말이 돌고 있다. 

A씨는 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서장의 '스폰서' 노릇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그는 2018~2019년 사이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사, 고위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불려 다니며 골프비 등을 대납했다고도 언급했다.

2011년 A씨가 윤 전 서장에게 제공한 3,000만 원대 골프비와 현금 1,000만 원, 세무법인 대표 안모씨가 제공한 5,000만 원 등과 관련해선 2012~2015년 경찰과 검찰 수사 때도 다수의 물증이 나왔다. 

A씨가 2011년 중부지방국세청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윤 전 서장 최측근인 안씨를 선임해 대응했다는 점은 금전거래의 대가성을 의심케 하는 핵심 고리다. 

그해 11월 중부지방국세청 관계자들이 윤 전 서장 등으로부터 전화를 받았다는 기록과 진술, 윤 전 서장 및 중부국세청 인사들과의 만남 일정이 적혀 있는 A씨의 달력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윤 전 서장과 김씨의 친분을 볼 때 금품수수는 사회통념상 인정할 수 있다"거나 "대가성이 없다" "증거가 부족하다" 등의 이유로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윤 전 서장은 당시 경찰 수사를 받다가 해외로 도피한 부분도 문제지만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고 밝혔기 때문에 이에 배치되는 검찰의 무혐의 처분은 논란이 됐다.

법조계에선 이 사건의 핵심 변수로 공소시효를 꼽는다.  뇌물 액수가 1억 원 미만일 경우 공소시효는 10년이라 수사팀 입장에선 연말까지는 결론을 내야 한다. 이에 수사결과가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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