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2021.08.13. mangusta@newsis.com
13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본사에서 포인트 환불을 요구하는 고객들이 줄을 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조현선 기자]최근 '머지 포인트' 사태와 관련해 소비자 피해 상담 건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이 머지포인트 환불 과정을 지속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힌 시점에서도 소비자들의 불안은 여전한 것으로 풀이된다.

2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머지포인트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가 전달 대비 폭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환불 사태가 본격화되던 시점인 13일 249건에서 일주일 만인 19일에는 992건으로 폭증했다. 지난 7월 관련 상담 건수는 10건 미만에 그쳤다. 한달 새 200% 이상 급증한 것이다. 

머지포인트는 대형마트, 편의점, 요식업, 커피전문점 등 전국 가맹점에서 20% 할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결제 서비스다. 연간 구독형 상품 '머지플러스' 멤버십과 모바일 바우처(상품권)인 '머지포인트'를 이용해 20% 할인 받을 수 있어 입소문을 탔다. 지난 2019년 1월 출시 이후 100만명의 누적 가입자를 기록했으며, 발행된 머지포인트만 1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금융당국에서 머지플러스가 전자금융업에 등록하지 않은 채 영업했다는 점을 문제 삼으면서 사용처가 대폭 줄었다. 회사는 상품권 발행업이라고 맞섰으나, 당국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보고 위법성을 검토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시작됐다. 

모바일상품권 발행사들은 고객이 상품권을 구매하면 물품으로 교환하기 전까지 이자 수익을 가져간다. 또 고객이 상품권을 사용하면 수수료를 제외한 대금을 가맹점에 지급하는 식으로 수익을 남긴다. 유효기간이 지나 고객이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금액도 수익으로 잡힌다. 

이 과정에서 머지플러스는 상품권발행업자로서 영업활동을 진행해 왔다고 주장했다. 음식점업을 제외한 편의점, 마트 등 브랜드 상품권발행사를 통한 '콘사'를 거쳤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의 지적과 달리 선물전자금융업이 아닌 상품권발행업에 등록해 사업을 영위해 온 배경이다. 콘사란 머지플러스와 제휴 사간 거래를 중개하는 업체다.

반면 금융당국은 콘사를 거치더라도 사실상 선불전자금융업이며, 정식 등록해야 한다고 봤다. 현행법상 전금법 미등록 업체는 금융당국의 감독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각지대'로 불린다. 머지포인트 역시 3년간 이같으 방식으로 '미등록 전금업자'로서 사업을 진행하다 문제가 됐다. 실제 미등록 대부업체 등 불법사금융은 금융당국이 아닌 검찰·경찰이 담당하고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머지포인트의 운영사인 머지플러스 측은 전자금융업 등록 이후 다시 정상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머지플러스에 대한 정보가 제한적이고 불투명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은 극에 달한 상태다. 정식 등록을 마치기 전, 접수된 환불조차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사업 청산 수순을 밟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머지플러스의 전신인 머지홀딩스는 재무제표상 지난해 당기순손실 135억원, 부채는 321억원으로 기록됐다. 환불 대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는 배경이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서는 "환불이 진행된다는데 난 아직 받지 못했다", "'폰지사기'로 법정에 설 것을 대비해 소액만 환불해 주는 것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사측은 지난 19일 가맹점주들에게 "이번달 정산은 정해진 날짜보다 앞서 진행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내 안심시켰다. 실제로 머지플러스는 이달 1일부터 15일까지 결제된 금액을 정산해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산에 대한 가맹점들의 불안감을 덜겠다는 것이다. 또 고객들에게도 카카오톡 채널 등을 통해 환불 진행 사항 및 최근 진행한 이벤트 포인트 정상 지급을 안내하고 있다.

난감한 건 제휴사와 가맹점도 마찬가지다. 앞서 머지플러스는 쟁쟁한 회사와 함께 협업한 연간권을 출시했다. 미리 연간권을 구매하면 상시 할인 및 12개월 동안 포인트로 선결제 금액을 나눠 받겠다는 것이다. 토스, NH페이코, 하나멤버스 등의 제휴 소식으로 머지플러스에 대해 의심하는 고객들을 안심시키는 계기가 됐다. 사태가 커지자 이들도 당혹스럽다는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관련 부처를 향한 여야의 질타가 쏟아지는 상황이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향해 "누적 발행액이 1000억원 상당의 유사 선불지급결제업자를 금융당국이 인지조차 못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질타했다. 같은 당 윤재옥 의원도 "사모펀드 사태 때도 '미등록업체는 권한 밖이라 알지 못한다,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치면 대책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만 했다"며 "전자금융거래법을 고치면 미등록업체에 대한 내용이 있느냐"고 지적했다.

여당 역시 금융당국의 무책임을 지적했다. 여당 간사인 여당 간사인 김병욱 의원은 미등록업체라서 법적 권한이 없다고 입장을 밝힌 금융감독원을 향해 "법적 등록 업체가 아니어서 책임이나 의무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금감원이 존재하는 목적은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건데 등록업체가 아니라서 모른다고 하면 국민들이 정부를 어떻게 생각하겠느냐"고 꼬집었다.

유의동 국회의원은 소비자 정책 주무부처인 공정위가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비자정책위원회 논의,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소비자기본법 검토 등 공정위가 소비자 권익 보호와 피해 구제를 위해 가지고 있는 역량을 총동원해야 할 때라는 것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주로 페이스북 등 SNS 가입자를 대상으로 마케팅을 벌이는 미등록 전금업자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국회에 계류된 전자금융거래법을 통해 소비자보호 대책을 구체적으로 논의하고, 또 등록·미등록 선불전자지급업에 대한 전수조사도 실시하는 등 '제2의 머지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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