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놀자가 '몰카안심존'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광고를 유지하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야놀자)
야놀자가 '몰카 안심존 인증 프로젝트'가 종료됐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서비스를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사진=야놀자)

[뉴시안= 박은정 기자]여가 서비스 플랫폼 기업 야놀자가 종료된 '몰카 안심존 인증 프로젝트'를 계속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23일 공정위에 따르면, 야놀자는 최근 표시·광고 공정화법 위반으로 공정위로부터 '심사관 전결 경고'를 받았다.

야놀자는 지난해 8월 말부터 포털 사이트에 본사 이름을 검색하면 몰카 안심존 프로젝트와 관련된 광고가 노출되도록 했다. 

몰카 안심존 인증 프로젝트는 야놀자가 안전한 숙박 문화 조성을 위해 제휴 중인 숙박업소를 방문해 몰래카메라 탐지 장비로 객실을 검사하고, 업소에 몰카 안심존 인증 마크를 부착해주는 프로젝트다. 이는 지난 2016년 12월에 종료됐다.

공정위는 "서비스가 종료됐음에도 몰카 안심존 광고 문구가 노출돼 마치 해당 서비스가 시행되고 있는 것처럼 광고했으므로 광고의 거짓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공정위는 야놀자가 광고 노출 여부를 인지하지 못한 점, 조사 과정에서 자진 시정한 점을 고려해 경고 조치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야놀자는 경쟁사 앱 여기어때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2부(박태일 이민수 이태웅 부장판사)는 야놀자 측이 여기어때 운영사 여기어때컴퍼니를 상대로 낸 권리침해 금지 소송 1심에서 "야놀자에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야놀자는 여기어때가 숙박업소 정보를 대량으로 탈취했다며 지난 2018년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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