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편의점 본사(가맹본부)와 위탁 계약을 맺은 편의점주들이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희망회복자금의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국편의점주협의회·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국편의점네트워크는 23일 논평을 통해 "편의점 위탁매장과 일부 폐업 업체의 경우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라고 주장했다.
편의점 위탁 점포들의 경우, 본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했으나 사업자등록이 편의점이 아닌 상품판매 대리의 형태로 돼 있다. 가맹점주는 점포의 임차 권리만 없을 뿐, 다른 가맹점포와 매출을 일정 비율로 가맹본사와 나누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희망회복자금 지원 대상에서 위탁 점포를 제외했다. 위탁 점포는 매출 과세 체계상 가맹본사에 속한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이들은 "가맹본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지자체에 개별 점포의 연매출액을 제공하고 편의점주들이 구제를 받도록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가 응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폐업 사업체에 대한 지급도 논란이다. 현재 희망회복자금의 공통지원 요건 중 '2021년 7월 6일 기준으로 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연합회 등은 "집합 금지·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사업체들은 장기간 영업상의 손실을 봤다"며 "이들 중 일부는 작년 말부터 올해 2분기까지 집중적으로 폐업을 했는데 이들은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희망회복자금은 2020년 8월 16일부터 2021년 7월 6일까지 집합 금지 조치나 영업 제한조치를 받은 사업체가 주요한 지급 대상인 만큼, 폐업 일자 기준을 앞당겨 많은 업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