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김태응 권익위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이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과 그 가족들 가운데 12명이 부동산 보유·거래 과정에서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23일 발표했다. 또 열린민주당 소속 의원 1명도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김태응 부동산거래특별조사단장(권익위 상임위원)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의힘과 비교섭단체 5당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 507명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전수 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정의당·국민의당·기본소득당·시대전환 소속 국회의원과 가족에서는 법 위반 의혹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권익위는 국민의힘 12명(13건)과  열린민주당 1명(1건)에 대해 법 위반 의혹 내용을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에 송부했다.

국민의힘 의원과 관련한 의혹을 유형별로 보면 △부동산 명의신탁 1건 △편법 증여 등 세금탈루 2건 △토지보상법·건축법·공공주택특별법 등 위반 4건 △농지법 위반 6건 등이다. 대상자 별로는 의원 본인 관련 8건, 배우자 관련 1건, 부모님 관련 2건, 자녀 관련 2건 등이다.

열린민주당 의원과 관련한 확인한 의혹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 1건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 6월 조사의뢰를 받은 국민의힘 소속 의원 102명과 비교섭 5당 의원 14명,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 총 507명(국민의힘 437명, 비교섭 5당 7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벌여왔다.

조사 범위는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공소시효 기간 7년 내의 부동산 거래 내역과 현재 보유 부동산이다. 앞서 벌인 더불어민주당 조사 기준과 동일했다.

이와 관련,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6월 부동산 위법 의혹이 드러날 경우 "적어도 민주당의 기준보다 엄격하고,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바 있어, 당 차원에서 어떤 조치를 나올지 주목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2명에게 '탈당 권고'를 했다.

한편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