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겸 의원(전 청와대 대변인)이 샀다가 판 '흑석 뉴타운 9구역'의 건물. (사진=뉴시스)

[뉴시안=소종섭 편집위원 ]23일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발표한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명단에 김의겸 열린민주당 의원이 포함됐다. 권익위는 이날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본인 또는 가족의 법령 위반 의혹 소지가 있는 의원은 국민의힘 12명, 열린민주당 1명이다. 열린민주당 관련 내용은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이라고 발표했다. ‘업무상 비밀이용 의혹’은 한마디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뜻이다. 권익위가 말한 열린민주당 의원이 바로 김 의원이었다. 그가 청와대 대변인 시절 사들여 문제가 됐던 흑석동 상가가 문제 부동산이었다.

김 의원은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던 2018년 7월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뉴타운 9구역’ 내 2층 상가주택을 25억7000여만원에 샀다. 자신은 청와대 직원들을 위한 관사에 살며 재개발 구역 내 상가를 매입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이 일었고 대출 과정에도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에 제기됐다. “관사 재테크” “흑석 선생”이라며 비판적 여론이 커졌고 결국 김 의원은 2019년 3월 대변인직을 사퇴했다.

김 의원은 권익위 발표 직후 입장문을 냈다. “과거 부동산 문제로 다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을 사죄드린다. 권익위가 판단한 업무상 비밀 이용 의혹은 사실과 달라도 너무 다르기에 항변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신에 대해 제기된 의혹을 부인했다. “흑석9구역은 2017년 6월 사업시행인가가 났고, 2018년 5월 롯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제가 부동산을 구입한 날은 두 달 뒤인 2018년 7월이다. 당장 롯데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됐다는 기사만 선정 이후 이틀간 60여건이 되는데 어떻게 ‘미공개 정보 등을 이용해 매입’했단 것인가”라는 것이다. 아무도 모르는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사는 것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지 이런 경우가 어떻게 미공개 정보라고 볼 수 있느냐는 항변이었다. 김 의원은 “공직자가 무리하게 빚내서 집을 샀다는 비판은 감수할 수 있다. 하지만 공직을 토대로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주장은 결코 사실이 아니다”라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권익위가 어떤 맥락에서 김 의원의 부동산 취득을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의혹이 있다고 봤는지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정가에서는 김 의원이 결과적으로 스스로 자신의 발목을 찍은 셈이 됐다는 말이 나온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국민의힘이 권익위 전수조사를 수용하지 않으려 하자 “저부터 권익위에 서류를 제출하고 철저하게 조사를 받겠다”며 앞장섰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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