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대회의실에서 박홍원 부총장이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의혹에 대한 최종 결론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조국 전 장관 딸의 2015학년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되면서 의사면허 취소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부산대는 당초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입시비리 의혹과 관련한 법원의 최종 판결 이후 행정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봤다.

하지만 재검토 결과 항소심이 사실심의 최종심이라는 점을 고려해 처분 시점을 지난 24일로 앞당겼다.

부산대가 이날 조씨의 입학을 취소함에 따라 의사자격 상실로 이어질 수 있게 됐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대에서 학사학위를 받거나 의전원에서 석사 또는 박사 학위를 받은 경우에만 의사면허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부산대 측에 따르면 만약 대법원에서 허위 스펙 관련 판결이 뒤집어지면 행정처분 결과도 바뀔 수 있다. 

앞서 지난 11일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판사 엄상필·심담·이승련)는 업무방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4년을 선고했다. 

특히 당시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정 교수 딸의 7대 입시 스펙을 모두 허위로 판단했다.

이후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했으며, 이어 18일에는 검찰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정 교수 입시비리 의혹은 쌍방 상고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부산대가 조국 전 장관 딸 조모씨의 의전원 입학 취소 결정을 내리자 세간의 시선은 조씨가 학부를 졸업한 고려대의 향후 조치에 모아지고 있다. 이미 고려대는 2심 판결 이후 부정입학 의혹에 대해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부산대와 같은 판단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고려대는 조씨를 대상자로 하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위원회)를 구성한 상태다. 

고려대는 입학 사정을 위해 제출한 전형자료에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위원회를 꾸려 입학 취소를 심의하도록 학사 규정에 명시돼 있다.  

일각에서는 조씨의 고려대 입학 적절성과 관련해 “부산대 의전원 논란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분석한다. 이에 의사협회 등에서는 “대학 입학 당시 활용한 스펙이 허위일 경우 고려대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조씨는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체험활동 확인서와 본인이 1저자로 등재된 논문을 고려대 입학에 이용했다.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한 법원은 이에 대해 1심과 항소심에서 이러한 스펙들 모두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고려대가 조씨의 입학에 대해 취소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지배적인 가운데 고려대 측은 먼저 부산대가 발표한 취소처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는 모습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고려대 관계자는 “위원회가 심사숙고해 판단할 일이지만 부산대가 취소 처분을 내린 상황에 이를 별도로 놓고 심사하기는 어려운 게 사실”이라며 “부산대의 결정이 법원의 판단에 따른 것인 만큼 고려대도 법의 판단과 부산대의 결정을 심사에 비중있게 반영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고려대가 언제 최종 결정을 내놓을지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 입학취소 과정에 소명 등 절차가 있기 때문에 결정 시간이 한달 이상 걸릴 것이라는 말도 들린다. 

입학허가 취소대상자는 심의 사실을 통보받은 뒤 소명을 원한다면 통보일 이후 7일 이내 소명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변수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앞서 정진택 고려대 총장은 국민의힘 의원들과의 면담에서 "조씨 입시서류의 보존기한이 만료돼 폐기한 상황으로 관련 조치 진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한 바 있어 자료불충분으로 조씨의 합격을 그대로 인정할 수도 있다.

한편 고려대에서 입학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조씨가 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정 교수 측은 지난 12일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밖에 부산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녀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키로 한 데 대해 보건복지부는 취소 처분이 확정되면 의사면허 취소 행정절차를 밟기로 했다.

복지부는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 결과 및 향후 조치 방향을 밝힌 것"이라며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 처분이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 24일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의사면허 취소 여부는 복지부 소관이다. 의료법 제5조에 따르면 의사 면허는 의학·치의학·한의학 대학이나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학위를 받은 다음 의사국가시험에 합격해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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