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국민권익위원회.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앞으로 비위행위로 기소되거나 수사를 받는 공공기관 임원은 징계를 피하려고 자리에서 물러나기 어려워진다. 권익위는 본인의 의사에 따라 직위나 직무에서 물러나는 의원면직(依願免職)의 경우에 비위 관련 공공기관 임원을 예외로 하는 규정을 적용키로 했다.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는 국가철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국토·안전 분야 13개 공공기관 사규(지침·예규)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시행해 의원면직 등을 포함한 98건의 개선 사항을 각 기관에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권익위는 이번 부패영향평가에서 13개 공공기관의 총 1569개 사규를 점검했다. 이를 통해 3개 유형, 29개 과제, 98건의 개선 사항을 도출했다.

권익위 점검 결과, 일부 기관의 경우에는 의원면직 제한 규정이 없어 자체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거나, 재직 중 부패행위로 퇴직 또는 해임된 비위면직자가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등 이해충돌 방지 규정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별도의 지출 특례 규정을 적용해 자의적으로 예산집행을 해 온 기관도 적발됐다.

이에 권익위는 비위행위와 관련된 임원에 대해 의원면직을 제한하고, 채용 결격 사유에 비위면직자를 반영토록 했다. 또 지출 특례규정 등 자의적 예산집행 기준을 없애도록 했다.

또 음주운전 임직원 징계를 공무원 징계 수준으로 강화하는 규정도 마련토록 했다. 현재 공무원 신분으로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뿐만 아니라 1회 적발 시 감봉에서 정직, 2~3회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해임이나 파면 등 중징계 처분을 받는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공기관 사규에 내재해 있는 이해충돌, 과도한 재량권 행사 등 부패 유발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개선하는 데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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