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의 한국 이송 작전에 투입된 공군 작전요원들이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수송기에 탑승할 인원을 검색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뉴시스)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자의 한국 이송 작전에 투입된 공군 작전요원들이 25일(현지시간) 아프가니스탄 카불공항에서 수송기에 탑승할 인원을 검색하고 있다. (사진=공군 제공/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 정부가 우리나라에 협조해온 아프가니스탄인 391명을 국내로 이송하는 것과 관련해 난민 수용에 대한 찬반 논쟁에 거센 불길이 일고 있다. 

이슬람 문화에 대한 거부감이 깔려있는 국내정서를 고려할 때 이들에 대한 문화적·종교적 이질감 극복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이에 반해 인도주의적 명분과 국제 사회에서의 한국위치를 감안할 때 책임과 역할을 생각해야 할 때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와 더불어 정부가 국민적 합의를 이뤄내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안인 만큼 향후 계획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대국민소통이 필요하다는 중립적 입장도 있다. 

정부는 이번에 들어온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해 난민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로 분류했다. 

이에 아프간 난민 수용에 대한 반대 여론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반대론자들은 “아프간에서 데려온 이들에게 붙인 ‘특별공로자’라는 이름표는 비난여론을 피하기 위한 임기응변적인 말장난일 뿐 결국 난민 수용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라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또 반대론자들은 “외국인 수백명을 ‘특별공로자’라며 입국시키는 것은 듣지도 보지도 못했다”라며 “이는 ‘피해호소인’이라는 말로 국민의 판단력을 흐리게 하려는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농간”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심지어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난민 받지 말아 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 글도 올라왔다.

청원인은 "아프간인들은 여태 타국이 주는 돈으로 먹고 놀다가 미국이 철수하자마자 본인들 나라를 내팽개쳤다"며 "옛날 우리 민족이 나라를 지키려 했던 모습을 그 사람들에게선 전혀 볼 수 없었다"고 적었다.

이어 이 청원인은 "아프간인들의 종교는 한국인과 절대 어울려 살 수 없다"며 "난민들을 받는 순간 우리는 테러에 노출되기 시작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청원은 26일 오전 이미 2만 명이 넘는 이들의 동의를 받았다. 아프간 난민 수용 반대론자들은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을 난민으로 볼 수 없고, 한국이 그들을 책임져야 할 이유가 없다”고 목소리를 키우고 있다.

국제 난민협약과 대한민국 난민법에 따르면 난민은 인종과 종교, 정치적 견해,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외국인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내전이나 정권 교체 등은 난민 인정사유가 아니라는 이야기다. 

이에 반해 한국도 선진국 반열에 들어선 만큼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난민 수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나아가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한국 정부와 기관에 협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실은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은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처우를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국내에 입국하면 우선 최장 90일간 국내에 체류할 수 있는 단기비자(C-3)를 발급하고, 이후 장기체류 비자로 일괄 전환할 예정이다.

이에 외교가 주변에서는 “정부가 '난민' 자격이 아니라 '특별공로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지만 법적인 지위는 달라도 이들에게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체류자격과 각종 지원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한다. 

정부는 이들에게 발급할 장기체류 비자 종류와 취업 허용 여부 등에 대해선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일단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난민 인정자와 마찬가지로 한국 사회에 원만히 정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적응 프로그램을 개발해 시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대부분 현지 대사관, 병원 등에서 일한 전문인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아프간 협력자 대다수에 취업도 허용할 수도 있다는 관측도 외교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법무부는 아프간 협력자들이 입국하는 26일 구체적인 입국 허가 절차와 수용 대책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법무부는 국내 체류 중인 아프가니스탄인 434명에 대해 현지 정세가 안정화될 때까지 인도적 특별체류 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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