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가 8월 10일 머지포인트 판매 건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를 진행한다. (사진=11번가)
11번가는 8월 10일 머지포인트 판매 건에 대해 전액 환불 조치키로 했다. (사진=11번가)

[뉴시안= 박은정 기자]11번가가 지난 8월 10일 판매된 머지포인트 판매 건에 대해 사용여부와 상관없이 전액 환불조치를 결정했다. 이는 이커머스 업계 중 처음이다.

11번가 관계자는 26일 "8월 10일 11번가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에 한해 핀번호 등록 여부와 상관없이 환불을 진행한다"며 "'상품에 하자가 있을 때 이를 인지한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는 전자상거래법 규정에 따른 조치"라고 설명했다.

머지포인트는 편의점과 대형마트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20% 할인'을 무제한 제공하는 서비스다. 지난 2019년 1월 서비스를 시작한 후 100만명 누적 가입적을 모으며 1000억원 이상 머지머니를 발행해 인기를 끌어왔다. 

그러나 지난 11일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가 "서비스가 선불전자지급 수단으로 볼 수 있다는 관련 당국 가이드를 수용해 당분간 적법한 서비스 형태인 '음식점업' 분류만 일원화해 축소 운영한다"고 공지하면서 '머지포인트' 사태가 일어났다.

특히 머지포인트가 11번가·위메프·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에서도 판매돼, 소비자들은 이커머스 업체가 충분히 검토를 하지 않았다며 책임감 있는 태도를 요구했다. 

11번가 관계자는 "구매자와 머지포인트 가맹점의 피해 구제가 우선이라고 판단해 환불 절차를 결정했다"며 "소비자들은 11번가 고객센터를 통해 환불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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