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50대 남성이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뒤 여성 2명을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전자발찌 실효성에 논란이 일고 있다. 

이 남성은 10대 때부터 강력범죄 전과로 여러 차례 수감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져 위험인물에 대한 사법당국의 관리시스템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살인·전자장치부착법 위반 혐의로 이날 긴급체포된 강모(56)씨는 17세 때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형을 받은 후 강도강간·강도상해 등으로 총 14회 처벌을 받았다고 사법당국은 밝혔다. 또 강씨는 구치소·교도소 등에서 무려 여덟 차례나 실형을 산 전력도 있다는 게 사법당국의 설명이다. 

이번 사건으로 드러난 그의 ‘악의 연대기’를 살펴보면 끊임없이 강력범죄를 저질러왔다. 

우선 1996년 10월경 강씨는 우연히 길에서 마주친 30대 여성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끌고 가 폭행한 후 금품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 성폭행까지 저질러 징역 5년과 보호감호 처분을 받았다.

이어 2005년 9월에는 출소 5개월 만에 차 안에서 20대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금품을 빼앗고 성추행해 그는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강씨는 이 사건으로 복역을 마치고 지난해 10월부터 보호감호 재집행을 받던 중 올해 5월 6일 천안교도소에서 가출소돼 5년간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았다.

보호감호는 재범 위험성이 높은 이들에게 형을 선고하면서 최대 7년간 보호감호 시설에 수용해 재범을 방지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중 처벌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2005년 폐지되면서 이 제도 폐지 전 보호감호를 선고받은 이들은 교도소에서 대체 집행해왔고 일부는 심사를 거쳐 가출소해왔다. 

이런 과정을 통해 가출소된 강씨는 출소 3개월여만인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께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했다. 이에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강씨 검거에 나섰고, 강씨는 이날 오전 7시55분께 송파경찰서에 자수했다. 

이날 강씨는 자수와 함께 자신이 저지른 살인사건에 대해서도 자백했다. 강씨는 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알고 지내던 40대·50대 2명의 여성을 살해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씨는 자수할 때 경찰서까지 타고 온 차량에 피해자의 사체를 싣고와 충격을 더하고 있다. 

경찰은 강씨의 주거지와 차량에서 시신을 확인하고 정확한 사인과 범행 동기 등을 파악 중이다. 이번에 희생된 피해자들은 앞선 범행의 피해자들과 무관하다는 경찰의 설명이다. 

이 사건과 관련해 전자발찌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또 위험인물에 대한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않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보호관찰소 직원들은 전자발찌가 끊어진 것은 확인하고도 강씨의 집 안을 따로 확인하지 않았다. 당시 강씨의 휴대전화 위치 정보가 집 바깥에서 잡혔고, 검거가 우선이라 들어가 볼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다는 게 법무부의 설명이다. 

법무부는 책임 논란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강씨가 보호감호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가출소 됐고 전자감독 중에 살인 범행을 저지른 만큼 법무부의 시스템과 직원들의 안일한 대처가 두 명의 무고한 희생자를 낸 만큼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일부에서는 “전자장비만 믿고 엉성한 형식적 조사만 해놓고 이걸 해명이라고 하는 것이냐”라며 비난을 퍼붓고 있다.  

비난 여론이 커지자 법무부는 "피해자 및 유가족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고위험 전자감독 대상자의 재범 방지를 위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며 홀로 지내던 강씨는 교도소 교정위원이던 한 목사가 주선한 화장품 영업사원 일을 해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신상공개 제도가 시행된 2008년 전 범행해 '성범죄자알림e'를 통한 신상공개 대상자는 아니었던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허점보완도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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