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외식소비 쿠폰을 재개한다. (사진=뉴시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외식소비 쿠폰을 재개한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정부가 내수 소비 활성화를 위해 오는 9월에 '배달앱 외식소비 쿠폰'을 재개한다. 그러나 배달앱에서만 2만원 이상을 구매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형평성과 실효성 논란이 잇따르고 있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배달앱을 통해 2만원 이상 총 4번 음식을 주문하는 고객에게 1만원을 현금으로 돌려주는 비대면 외식소비 쿠폰 지급을 개시한다. 지급 시점은 추석 전인 9월 둘째 주나 셋째 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혜택은 배달앱에서만 가능하다. 배달원과 대면 결제를 하거나 매장을 방문해 현장 결제 후 포장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혜택이 적용되는 배달앱은 배달특급·배달의 명수·띵동·일단시켜·어디go·배달올거제·위메프오·먹깨비·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페이코·딜리어스·카카오톡 주문하기 등 14개다.

정부는 지난 5월 24일부터 7월 4일까지 진행했던 1차 외식소비 쿠폰 실적을 이번 2차에도 포함하기로 했다. 예를 들어 1차 때 2만원 이상 음식을 3번 시켜 먹었다면, 9월에 1번만 더 배달앱으로 주문하면 1만원 환급을 받을 수 있다. 

반면 일각에서는 배달앱 미가입 음식점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 정부 혜택이 배달앱 가입 음식점만 누릴 수 있어, 배달앱 입점조차 힘든 영세 사업자들은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영세 사업자들은 배달앱에 입점하기 위해 지불해야 하는 중개수수료·광고료·배달대행료 등도 부담이 되는 상황이다.

또 국내 배달앱 1·2위를 차지하고 있는 배달의민족과 요기요 등만 수혜를 얻을 것이라는 비난도 여전하다. 소상공인·자영업자 커뮤니티인 네이버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 한 자영업자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외식소비 쿠폰이 배달앱에만 지원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말이 외식소비 지원이지 현재 90% 이상 배달앱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딜리버리히어로 지원하는 거 아니냐"라고 꼬집었다.

1인 가구 역시 외식쿠폰에 대한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외식쿠폰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한 번에 2만원 이상은 주문해야 하는데, 혼자서 그만큼 시킬 일이 드물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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