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유희준 기자]법무부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은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의정관에서 강 모(56) 씨 사건과 관련해 '전자장치 훼손 사건 경과 및 향후 재범 억제 방안'을 브리핑 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5시31분쯤 전자장치 훼손 경보 발생 즉시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관제직원이 상황실 및 서울동부보호관찰소에 통보했고, 동부보호관찰소 전자감독 범죄예방팀 직원 2명이 당일 오후 6시 훼손 위치에 도착해 수색을 시작했다. 하지만 강씨를 발견하지 못해 서울·경기 지역 10개 보호관찰소 및 관할 경찰서에 검거 협조를 요청했다.
법무부는 27일 오후 11시쯤 차량을 렌트한 걸 확인하고 28일 오전 9시쯤 GPS 조회를 통해 차량 추적에 들어갔지만 오전 9시18분께 강 씨가 서울역 인근에 차량을 버리고 도주해 검거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앞으로 전자장치 견고성 개선 등 훼손 방지 대책 마련하고 훼손 이후 신속한 검거를 위한 경찰과의 긴밀한 공조체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재범 위험성 정도에 따른 지도감독 차별화 및 처벌 강화 △내실 있는 지도감독 및 원활한 수사 처리를 위한 인력 확충 등의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법무부 관계자는 "6차례 걸쳐 전자장치의 견고성을 강화해왔다"면서 "기존 발찌도 교체하고 관련 업체나 예산 부처와 협의해 견고성을 최대한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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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희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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