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과 윤호중(오른쪽) · 김기현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 협의체 구성 등의 내용이 담긴 합의문을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wsis.com​
31일 ​박병석 국회의장(가운데) 중재로 언론중재법개정안 처리절차에 합의한 뒤 윤호중 원내대표(오른쪽)와 김기현 원내대표가 주먹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9월 27일 본회의에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1일 오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만나 이같이 언론중재법 개정안 처리절차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양 당은 의원 2명과 언론 전문가 2명 등 각각 4명을 추천해 모두 8명으로 별도 협의체를 구성,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논의한 뒤 다음달 본회의에 올리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 윤 원내대표는 "오늘 합의는 가짜뉴스로부터 피해 받은 국민을 구원, 구제하기 위한 길을 여는 데 양당이 합의를 했다고 하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가짜뉴스 피해 구제법은 언론 개혁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오늘 잠정적으로 한 달의 시간을 벌면서 연기하긴 했지만 여전히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이라면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지켜나가는 가장 큰 기준은 언론·출판·표현의 자유라 생각하고 국민이 알 권리는 어떤 경우에서도 보장돼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여야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를 위해 숙성의 시간을 갖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언론 자유는 민주주의 기둥이고 국민의 알권리와 함께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면서 "따라서 관련 법률이나 제도는 남용의 우려가 없도록 면밀히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다른 한편, 악의적인 허위 보도나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자의 보호도 매우 중요하다. 신속하게 잘못된 보도를 바로 잡고 정신적·물질적·사회적 피해로부터 완전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언론의 각별한 자정 노력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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