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3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19인 중 찬성 169인, 반대 30인, 기권 2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8.31. photo@ne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종부세법 개정안 통과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유희준 기자]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선이 공시가격 기준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 종부세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재석 219명 중 찬성 169표, 반대 30표, 기권 20표로 종부세법 개정안을 가결시켰다.

개정 종부세법은 1가구1주택자의 종부세 추가 공제금액을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올렸다. 여기에 기본 공제금액 6억원을 더하면 과세 기준선이 기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라갔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주택 공시가격 상위 2%를 종부세 부과 대상으로 한 개정안을 추진했고, 국민의힘은 과세 기준선을 12억원으로 상향할 것을 주장해 왔다. 결국 여야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부과 기준 11억원에 합의를 이뤄 이날 본회의에서 통과 시킨 것이다.

개정 종부세법은 부칙에 '공포 후 즉시 시행'이 명시돼 있어 2021년 귀속분부터 적용되게 된다. 이에 따라 올해 1가구 1주택자 중 종부세 과세 대상은 당초 18만여명에서 9만여명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추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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