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사진=국토교통부)
누구나집 택지공모 사업지 개요. (자료=국토교통부)

[뉴시안= 남정완 기자]'누구나집' 시범사업이 본격 시동을 걸었다. 인천·의왕·화성 등 6개 지역에 사업자 공모를 통해 총 6075가구 시범사업에 들어간다.

6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인천도시공사는 인천 검단, 의왕 초평, 화성 능동 등 6개 사업지에 ‘분양가 확정 분양 전환형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누구나집)’ 공급을 위한 사업자 공모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세부적인 현황에 따르면 3개 지역, 6개 사업지구에서 사업을 진행한다. 인천 검단 4개 블록에 전용면적 60㎡ 이하 및 60∼85㎡ 공동주택 4225가구, 의왕 초평에 60㎡ 이하 및 60∼85㎡ 951가구, 화성 능동에 60~85㎡ 이하 899가구를 공급한다.

분양 형태는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일반공급과 청년·신혼부부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이 있다. 임차인이 분양가격 10% 수준의 보증금을 내는 것은 똑같다. 일반공급(전체 공급물량의 20% 이상)의 경우 주변 시세의 95% 이하, 특별공급(전체 공급물량의 80% 이하)의 경우 85%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로 10년간 살 수 있다. 또 임대종료 후 사업 초기에 사전 확정된 분양전환 가격으로 무주택 임차인에게 우선 분양하는 것이 특징이다.

입주 때 10년 뒤 분양가격이 미리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자는 공모 기관에서 정한 분양전환 가격의 상한 범위 내에서 확정분양 가격을 제시하도록 했다. 사업 착수 시점부터 분양 시점까지 연평균 주택가격 상승률 1.5%를 적용한 주택가격을 상한으로 정했다. 이는 사후 분양가 산정방식에 따른 갈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치이다.

공모 진행은 이달 14일부터 15일까지 이틀간 참가의향서를 접수받고, 오는 11월 8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11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누구나집은 집값의 10%만 보증금으로 내면 10년 동안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살다가 최초 확정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유형의 주택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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