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은행연합회 본사 건물. (사진=뉴시스)
전국은행연합회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발생한 사모펀드 불완전판매 등 금융사고 주원인으로 금융회사 내부통제 실효성 부족 문제가 꼽혔다. 이에 금융권 협회장들이 이사회의 내부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금융당국과 국회에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건의했다.

6일 은행연합회, 금융투자협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건의했다고 밝혔다. 

협회장들은 "사포펀드 불완전판매 등을 겪으며 금융회사가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를 하지 못할 경우 금융소비자 보호, 금융회사 건전경영 및 금융시장 질서에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며 "금융회사가 내부통제제도를 지속가능영업을 위한 필수제도로 인식하고 회사별 최적화된 내부통제제도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금융환경의 조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발전방안 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는 이사회의 내부통제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고 경영·영업 환경을 내부통제에 부합하도록 개선한다. 내부통제에 대한 정기·수시 평가를 통해 결함 발견시 이사회가 중심이 되어 임직원 징계조치와 내부통제 개선계획을 마련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와 관련한 활동내역은 지배구조 연차보고서 등을 통해 공시해 투명성을 제고한다. 또 임직원 간 역할모호·중첩 등으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지 않도록 대표이사·준법감시인·금융소비자 담당임원 등 간의 내부통제 관련 역할분담을 명확하게 해 책임과 권한이 비례하는 경영환경을 조성한다. 

이와관련 금융당국은 제재 중심의 현행 감독방식이 아닌, 개선방향 제시 등 원칙중심으로 감독하고 내부통제를 유인하는 규제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 역할을 바꿔야 한다고 협회장들은 제안했다. 금융당국은 주기적으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발견한 취약점에 대해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협회장들은 당국의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예측가능성과 자의적 법집행 배제를 위해 법률에 명시적 근거를 마련해줄 것도 제안했다.

이 밖에도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과 관련해 내부통제 미흡에 대한 결과책임의 근거로 남용되지 않도록, 내부통제관리의무의 내용과 제재사유를 명확히 해줄 것을 건의했다.

개정안의 내부통제관리의무에 포함돼 있는 '실효성', '충실한' 등과 같은 주관적 기준이 사실상 결과책임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삭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 측은 "6개 금융협회장은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가 외부규제를 내부화한 것으로 획일적으로 규율하기보다 회사별로 이사회를 중심으로 최적화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금융산업 내부통제제도 발전방안을 시행해 금융소비자 보호,  국민 신뢰 회복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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