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전국경제인연합회관. (사진=뉴시스)
전경련 회관.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기업의 ESG 경영에 대한 관련 법안 대다수가 규제·처벌 조항이라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전경련은 21대 국회에 계류된 97개의 ESG 관련 법안, 244개 조항을 분석해 이러한 결과를 발표했다.

7일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에 따르면 21대 국회에 계류 중인 ESG 법안 244개 조항 중 규제 신설·강화 조항은 53.3%(130개), 처벌 조항은 27.0%(66개), 지원 조항은 7.4%(18개) 순으로 나타났다. 규제와 처벌 조항을 합산하면 총 196개로 전체 조항의 80.3%에 해당한다. 이는 지원 조항의 10배가 넘는 수치다. 특히 지배구조 분야에는 기업에 관한 지원 조항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조사 결과 나타났다.

전경련은 지난해 기업규제3법이 통과됐음에도 특수관계인 처벌강화, 과징금 상향 등 기업에 대한 소유·지배구조 규제를 강화하는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12월 국회 본회를 통과한 기업규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그룹감독법 제정안)은 기업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금융 계열사를 보유한 대기업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이다. 전경련은 규제 위주의 획일적인 ESG 입법이 기업의 경영 자율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8월 기준 국회 계류 중인 ESG 법안은 총 97개로 환경(E)에 관련된 법안은 14개(14.4%), 사회(S)는 71개(73.2%), 지배구조(G)는 12개(12.4%) 순으로 나타났다. 법안 중 사회 관련된 법안이 가장 많았다.

97개 법안을 분석해보면 환경(E) 부분에서는 ‘기후변화’(탄소발자국, 기후대응)에 관한 법안(6개·42.9%), 사회(S) 분야에서는 ‘인적자본’(노동환경, 근무여건 등) 관련 법안(38개·53.5%), 지배구조(G) 분야에서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관한 법안(8개·66.7%)이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유환익 전경련 기업정책실장은 “세계적인 추세인 ESG에 맞춰 기업 경영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규제 일변도에서 벗어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나 기술개발에 대한 금융 지원 정책을 강화해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ESG를 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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