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본사. (사진=뉴시스)
남양유업 본사.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최근 불가리스 사태부터 매각 불발까지 연이은 잡음으로 비난을 받고 있는 남양유업에 대해 이번에는 부당 인사 의혹까지 제기됐다. 

지난 6일 SBS 보도에 따르면, 2002년 남양유업 광고팀으로 입사한 A씨는 입사 6년 만에 최연소 여성 팀장으로 오르며 승승장구 했다. 이후 마흔이 넘는 나이에 첫 아이를 출산하며 2015년 육아휴직을 냈다.

문제는 육아유직을 낸 이후였다.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남양유업은 A씨가 육아휴직을 내자 별도의 통보 없이 보직해임을 결정했다. 1년 뒤 복직을 했지만 A씨의 자리는 택배실과 탕비실 사이로 옮겨졌고, 업무도 단순 업무 처리로 변경됐다. 

이에 A씨는 노동위원회에 부당 인사발령 구제신청을 냈다. 그러나 남양유업은 A씨를 고양 물류센터로 발령내고, 출퇴근 5시간이 걸리는 천안 물류창고로 또다시 발령을 내렸다. 

SBS는 홍원식 회장이 A씨 부당 인사에 개입한 정황을 공개했다. 홍 회장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은 "빡세게 일을 시키라고,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강한 압박을 해서 지금 못 견디게 해"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근데 그걸 활용을 하라고. 어려운 일을 해 가지고 말이야 보람도 못 느끼고 하여튼 그런 게 되게"라며 "위법은 하는 건 아니지만 좀 한계 선상을 걸으라 그 얘기야. 그런 게. 그게 무슨 문제가 되겠어"라고 말했다.

현재 A씨는 회사를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대법원 선고를 기다리는 중이다.

이와 관련 남양유업 관계자는 "육아휴직 관련해 어떠한 인사상 불이익 및 부당한 대우 등은 존재하지 않는다"며 "해당 직원의 육아 휴직관련 주장은 고등법원에서 기각된 가운데, 현재 법적 판결 절차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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