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지난 8일 2021년 출발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올해 경영방침을 '디지털시대 성공 기반 구축'으로 정하고 양손잡이 경영을 본격화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사진=교보생명)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이 연초 전사경영전략회의에서 경영방침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보생명)

[뉴시안=유희준 기자]교보생명의 대주주인 신창재 회장과 재무적투자자(FI) 어피니티컨소시엄 간의 2조원대 풋옵션(주식 지분을 특정 가격에 팔 권리) 국제분쟁이 마무리됐다. 국제상사중재위원회(ICC) 중재재판은 단심제로 법원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양사는 서로 자신들이 승소했다고 해석하는 입장을 밝혔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등에 따르면 ICC 판정부는 6일(현재시각) 양측 주주간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렸다.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등 양측의 설명에 따르면 어피니티의 풋옵션 행사는 유효하되, 주당 40만9912원의 행사가는 재산정해야 한다는 판결이다.

양측의 분쟁은 어피니티의 풋옵션 가격이 적절한지를 두고 시작됐다.

지난 2012년 신창재 교보생명 회장은 △어피니티(9.05%) △베어링(5.23%) △IMM(5.23%) △싱가포르투자청(GIC·4.50%) 등이 포함된 어피니티컨소시엄에 대우인터내셔널이 보유한 교보생명 지분 24%를 약 1조2000억원에 넘기는 계약을 체결했다. 계약서에는 2015년 9월까지 기업공개(IPO)를 진행하지 못할 경우 FI가 신 회장에게 주식매수를 요청할 수 있는 풋옵션이 포함됐다. 

이후 교보생명의 IPO가 약속된 기한을 넘기고, 어피니티가 추가로 3년을 줬지만 이마저도 실패했다. 이에 따라 어피니티는  지난 2018년 10월 자신들이 가진 주식 492만주(약 2조122억원) 에 대해 풋옵션을 행사했다 . 

당시 어피니티 측은  안진회계법인에 풋옵션 가격 산정을 맡겼고, 교  생명 주식을 주당 40만 9000원으로 평가받았다 .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교보생명  측이 해당 풋옵션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이를 거부, 20만원대를 주장하 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이처럼 풋옵션 행사 가격에 대한 극명한 온도차에 따른 분쟁이 이어지자 양사는  국제상 사중재위원 회(ICC)에  중재를  신청했다.      

양사는 풋옵션 행사 가격 산정 과정에 따른 이견 차도 좁히지 못했다. 

교보생명은 안진회계법인이 평가 과정에  참여하면 서 공정시장가치(FMV)의 평가기준일을 FI에 유리하게 선정해 적용하고, 일반적인 회계원칙에 적절하지 않은 평가방법을 사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보생명 측은 "어피니티가 제출한 풋행사 가격이 신 회장의 지분을 포함해 경영권 프리미엄을 가산한 금액이라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고 주장햇다.

반면 어피니티는 평가기준일을 풋옵션 행사일(2018년 10월 23~24일)이 아닌   2018년 6월30일로 정한 것은 평가작업이 진행될 당시 이용 가능한 비교대상기업들의 가장 최근 재무제표 일자가 해당 일자였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오히려 행사 가격 산정을 위해  풋옵션 행사 후 30일 내에 양 측이 각자 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신 회장 측이 이를 지키지 않아 생긴 문제라 는 게  어피니티 측의 설명이다.

     이날 교보생명과 어피니티 측은 ICC의 결정에 대해 자신들이 승소했다는 입장을 내놨다.       

교보생명은 "ICC 중재 재판부가 신 회장이 어피니티가 제출한 풋옵션 가격(40만9000원)에 매수하거나,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 지 않아도 된다고 판정한 것"이라며 "신 회장이 (IPO 추진 의무 위반과 관련해) 어피니티에 손해배상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반면 어피니티 측은 "ICC가 신 회장이 계약서에 따른 풋옵션 부여, 풋옵션 행사 시 관련 계약상 주요 의무 위반 책임을 인정했다"며 "풋옵션은 유효하다"고  맞섰다.   

한편 국내 법원에서는 어피니티 임원과 안진회계법인 회계사 등 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교보생명 FI 중 하나인 어펄마캐피탈의 행사 기업가치평가를 맡은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1명, 안진회계법인 관계자 3명, 어피니티 컨소시엄 임직원 2명을 부당청탁  등  공인회계사법 위반 혐의 로 기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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