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11번가에 이어 위메프도 자사 플랫폼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한다.

7일 위메프에 따르면, 위메프는 지난 8월 11일 이후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한 고객 1만5127명을 대상으로 전액 환불을 실시한다. 환불 금액은 30억9453억원이다.

위메프에서 머지포인트를 구매했지만 상품을 등록하지 않은 고객은 전액 환불 받을 수 있다. 다만 8월에 상품을 등록하고 일부 사용한 고객은 잔여 포인트의 80%(결제액 기준 100%)를 환불 받는다.

위메프는 8월에 구매한 포인트 전액을 미사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전액 환불을 완료한다. 포인트 일부 사용 고객은 위메프에 등록한 계좌정보로 환불금액을 입금할 예정이다.

앞서 11번가는 지난달 말 이커머스 업계 최초로 8월 10일 머지포인트 결제분에 대해 전액 환불을 결정했다. 11번가는 '재화 등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 청약 철회 등을 할 수 있다'는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17조를 준용해 환불 조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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