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직구 상품들이 국내에 들어온 모습. (사진=뉴시스)
해외 직구 상품들이 국내에 들어온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A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아이패드를 구매하고 B사업자에게 배송대행을 신청했다. 이후 해외쇼핑몰에서 보낸 트래킹번호 및 배송사진을 통해 물품이 배송대행지에 도착한 것을 확인했으나, B사업자는 물품을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분실된 물품에 대한 배상을 거부했다.

#C씨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스킨, 바디로션, 향수 등 화장품을 구매하고 D사업자에게 배송대행을 신청했다. C씨는 배송대행을 신청할 때 화장품의 파손이 우려돼 비용을 지불하고 추가 포장을 선택했지만 추가 포장없이 파손된 채로 배송됐다. 이에 D사업자에게 배상을 요구했으나 해외 쇼핑몰 측에서 파손된 물품을 보냈다고 주장하며 거부했다.

최근 해외직구 활성화에 따라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면서 미배송·상품파기 등의 소비자피해가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이 사업자의 개별 이용약관, 주요 정보의 제공 방법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배송대행 서비스와 관련해 1939건의 소비자 상담이 접수됐다. 품목별로는 ▲의류·신발이 452건(29%)으로 가장 많았으며 ▲IT·가전제품 320건(20.5%) ▲취미용품 182건(11.6%)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자료=한국소비자원)
(자료=한국소비자원)

소비자 상담 이유로는 ▲배송 관련 불만이 892건(46.3%)으로 많았다. 이어 ▲위약금·수수료 부당청구 및 가격 불만 331건(17.2%)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209건(10.8%) 등이 많았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1년간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 10.6%가 불만·피해를 호소했다. 피해 유형은 배송 지연과 검수 미흡 등이 각각 63.5%로 가장 많았다. 

또 물품 분실과 관련된 피해도 32.4%에 달했다. '현지 배송대행지로 입고 후 분실'이 66.7%, '현지 배송대행지로 입고 전 분실'이 54.2%를 차지했다.

이처럼 해외 배송 대행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지만, 해외구매(배송대행) 표준약관을 알고 있는 소비자는 29.7%에 불과했다. 

이에 소비자원은  주요 배송대행 사업자에게 ▲표준약관에 부합하도록 이용약관을 개선할 것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과 관련한 주요 정보
(검수 범위, 재포장 옵션, 손해배상 범위 등)를 주제별로 분류하여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할 것을 권고할 예정이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전 기본 검수·손해배상 범위 등의 거래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물품 배송 현황을 자주 확인해 문제 발생 시 빠르게 대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배송대행 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소비자피해가 원만히 해결되지 않을 경우 국내 사업자 관련 피해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 없이 1372 또는 '소비자24')에, 해외 사업자 관련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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