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서울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청년층을 중심으로 한 1인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된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일부 요건을 완화하고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전환한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제도를 일부 개편한다. 이번 개편은 지난 8월 26일 개최된 청년특별대책 당정협의회 후속 조치의 일환이다. 당정은 저소득 주거취약청년 월세특별지원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총 87개 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이번 특별공급 개편안에 따르면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1인 가구, 맞벌이 가구에 특공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특히 무자녀 신혼부부의 당첨 기회 확대를 위해 신혼특공에 추첨방식을 도입한다.

정부가 그간 특별공급 비중을 확대하고 소득 기준을 완화하는 등 청년층의 내 집 마련을 지원해 왔지만, 특별공급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층을 중심으로 특별공급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현행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혼인 중’이거나, ‘유자녀 가구’로 자격을 한정하고 있어 미혼 1인 가구는 무주택자라도 신청이 아예 불가능했다. 또 자녀수 순으로 공급하는 방식 때문에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는 당첨이 사실상 어려웠다. 이 때문에 무자녀 신혼부부 수요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으로 쏠리며 생초특공 경쟁률이 상승했다. 2020년 특공 경쟁률을 보면 신혼부부 특공은 5대1, 생애최초 특공은 13대1이었다. 또 대기업 맞벌이 신혼가구 등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을 하기 어려웠다.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사진=국토교통부)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사각지대 개선방안. (그래픽=국토교통부)

특별공급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30%에 대해 소득과 상관없이 추첨방식을 도입한다. 11월부터 도입될 예정인 개편안에 따라 현행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우선(70%)·일반(30%)→우선(50%)·일반(20%)·추첨(30%) 구조로 바뀐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자녀 순 선별 방식에서 자녀수·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30%를 선별한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현행 추첨제 선별 방식을 따르되 기존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1인 가구로 대상을 일부 확대하고 소득요건과 관계없이 추첨을 통해 30%를 선별한다.

특별공급 물량을 기존 특별공급 대상자에게 70%를 우선 공급하고, 잔여 30%는 바뀐 제도에 따라 신규대상자로 편입된 가구와 기존 우선공급 대상자를 한 번 더 포함해 추첨을 진행한다. 이는 기존 특공 대상자를 배려하는 조치이다. 또 장기간 무주택자인 4050세대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일반공급(가점제) 비중은 그대로 유지한다. 이번 개편안은 민영주택에만 적용되고 국민주택(공공분양)은 제외된다.

특별공급 대상도 확대해 1인 가구에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허용한다. 단, 다자녀 가구 등을 배려하기 위해 1인 가구는 6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맞벌이 가구 등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때도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부동산 가액 기준 자산 3.3억원 이하의 가구만 신청할 수 있도록 해 일명 ‘금수저 특공’을 제한한다. 자산은 토지(공시지가), 건축물(시가표준액)을 포함하며 전세보증금은 제외한다. 예를 들어 자녀 한 명을 둔 맞벌이 가구의 경우, 부부 합산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60%(964만8256원)를 초과하더라도 자산이 3.3억원 이하라면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을 신청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특별공급 개편으로 청약 사각지대에 놓인 1인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소득 기준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 가구 등에 내 집 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관련 규정 개정에 착수해, 11월 이후 확대 도입될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 적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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