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등에 대한 17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9.10. dahora83@newsis.com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혐의 등에 대한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김진영 기자]'자녀 입시비리'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 재판에서 귀를 솔깃하게 하는 증언이 나와 주목을 끈다. 
조 전 장관의 아들 조모씨가 지원한 연세대학교 대학원 입시 담당자가 조씨 사례에 대해 "처음봐 놀랐다"고 법정에서 밝힌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영·김상연·장용범)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과 부인 정경심 교수의 17차 공판을 10일 진행했다.
이날 법정에 증인으로 출석한 연세대 대학원 교학팀 관계자 A씨는 조씨의 대학원 지원서 수정본과 관련해 입을 열었다. 
A씨는 “지원서를 봤을 당시 놀랐다”는 취지로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진술했는데, 이날 법정에서도 "종이를 오려 붙이면 안되는데 그렇게 해놔서 놀랐다"고 증언했다.
검찰이 법정에서 현출한 조씨 입학원서에는 영어 성적은 기입됐지만 경력란은 비어있지만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압수한 조씨의 원서 수정본에는 최강욱 변호사(현 열린민주당 의원)가 작성해 준 인턴 증명서 등 7개 경력이 적혀 있다.
검찰은 “조씨의 원서 수정본에 기입된 경력란의 칸이 맞지 않는다”며 조잡하게 수정한 것을 받아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또 정 교수가 이 과정에 개입해 조씨 원서를 대신 수정해준 정황도 있다는 게 검찰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A씨는 증인석에 앉아 "학생들이 추가 서류를 내고 싶다고 하면 원서 접수 기간에는 받아줬다. 다만 커버(입학 원서 경력란)까지 바꾸는 것은 본 적이 없다"며 “추가 서류를 낸다고 했을 때 ‘오케이(ok)’라고 했지만 원서 커버까지 바꿔서 추가서류를 냈을지는 생각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이어“입학원서 자체를 수정해서 받아준 사례는 없다”고 A씨는 덧붙였다.
또 수정된 입학원서를 받아준 이유를 묻는 검찰의 질문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전형이어서 최대한 지원하기 바랐고, 취소하면 수정할 수 있는 사안이니 팀 메일을 통해 확인하고 넣어주는 방식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측은 조씨가 지원했을 당시 추가서류 제출을 받아준 사례는 총 7건인 것으로 파악했다. 하지만 필수 서류 누락 등의 경우였고 조씨 사례처럼 원서 자체를 수정한 경우는 없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또 A씨는 법정에서 “통화를 원한다는 내용과 연락처가 적힌 포스트잇을 받았고, 남성과 통화한 기억이 있다”고 밝히면서도 “그 상대가 조씨인지는 모른다”고 말했다. 
검찰은 쪽지를 부원장이 전달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A씨는 이 부분에 “알 수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또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주고 받은 문자메시지도 증거로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증인에게 물어볼 사안이 아니라고 반발했고, 재판부는 검찰의 현출을 받아주지 않았다. 
검찰이 이 자리에서 공개한 문자메시지에는 정 교수가 '칸에 맞춰 만들고 붙이고 컬러 사진 출력해서 붙이고. 왔다갔다. 이놈!!'이라는 취지로 적혀 적었다. 
검찰은 이를 정 교수가 아들인 조씨의 입학원서를 자신이 수정했다고 밝힌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해 별명 '꾸기'라는 이름으로 휴대폰에 저장된 조 전 장관은 정 교수의 이 말에 '수고했다'고 답해 의구심을 더 키우고 있다. 조 전 장관도 이런 부분에 대해 알고 있을 것으로 보이는 대목이라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변호인은 반대신문에서 A씨와 부원장의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제시하며 "예비합격자 5번까지 올리면 관행에 따라 조씨도 합격해야 하니 조씨는 예비합격자로 안 올리면 어떻겠느냐는 것이 부원장의 입장이냐"고 물었고, A씨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A씨는 "교학팀의 프로세스에 따라 진행됐다"고 했다. 
다만 최종심사 후 주임교수가 불합격 처리해달라는 요청을 한 적 있고 또 이를 처리한 적 있느냐는 변호인의 질문에 "별로 없다"고 다소 모호하게 답했다.
조씨는 당시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이날 정 교수는 발언권을 얻어 직접 질문을 하기도 했다. 정 교수는 A씨에게 추가서류를 받아준 다른 사례를 언급하며 재직증명서에 대해서 안내해 준 것이 있느냐고 물었고, A씨는 "자세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 등은 공모해 연세대 대학원에 제출한 조씨의 입학원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해당 대학원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