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페이스샵이 가맹점에 갑질을 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사진=LG생활건강)
더페이스샵이 가맹점에 갑질을 행하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적발됐다. (사진=LG생활건강)

[뉴시안= 박은정 기자]LG생활건강이 계열사 더페이스샵의 화장품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서 본사가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 절반을 가맹점주들에게 추가로 부담하도록 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LG생활건강을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3억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3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LG생건은 2012년 2월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과 향후 실시할 할인행사에 대한 비용분담 비율을 합의했다. 그러나 2012년 3월부터 2016년 3월까지 405일간 할인행사를 실시한 뒤, 본사가 부담하기로 한 비용의 절반만을 가맹점주들에게 지급했다.

이에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은 각 할인행사 마다 자신이 부담하기로 한 할인비용과 LG생건이 부담하기로 했던 할인비용의 절반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더페이스샵 가맹점주들이 추가로 부담한 금액은 4년 동안 약 49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정위의 제재로 LG생건은 향후 모든 가맹점주에게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또 동일한 법 위반행위를 하지 않도록 행위금지명령 사실도 전해야 한다. 

공정위는 "이번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자체 영업전략 등에 따라 다양하고 빈번한 판촉행사를 실시하면서, 자신이 부담하기로 합의한 비용을 가맹점주에게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를 엄중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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