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카카오페이)
(사진=카카오페이)

[뉴시안=유희준 기자]카카오페이가 반려동물·운전자 보험 등의 상품 판매를 잠정 중단했다. 자동차 보험료 비교 서비스 중단에 이은 조치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운전자보험(삼성화재) △반려동물 보험(삼성화재) △운동보험(메리츠화재) △휴대폰보험(메리츠화재) △해외여행자보험(KB손해보험·NH농협손해보험·현대해상화재보험) 등의 판매를 지난 12일 잠정 종료했다. 리치앤코 소속 전문 상담원을 통해 제공해 왔던 '보험 해결사' 서비스도 잠정 종료했다.

카카오페이는 판매 절차상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위배 소지가 있는 보험상품 판매를 일시중단했다는 설명이다. 이후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맞춰 법적 검토를 거친 후 재오픈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카카오페이는 지난 10일 6개 손보사(현대해상·DB손보·KB손보·하나손보·악사손보·캐롯손보)와 제휴를 통해 운영해 왔던 자동차보험료 비교서비스를 금융소비자보호법 계도기간인 이달 24일까지만 운영하고, 서비스 중단 이후 배너 광고 등을 통해 제휴를 유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최근 금융당국이 카카오페이 등 금융플랫폼의 상품 비교·추천 서비스를 광고가 아닌 '중개'로 판단하고 규제 방침을 밝힌 데 따른 조치다. 

문제가 된 자동차 보험료 비교서비스는 이용자가 카카오페이 내에서 보험료를 비교하고 6개 손보사의 홈페이지로 이동해 보험 상품에 가입하는 방식이다. 카카오는 보험 계약 체결 시 '광고 수수료'를 가져가는 구조다.

금융당국은 이 과정에서 금융플랫폼이 계약을 맺은 업체의 상품만을 소개하는 점, 체결된 계약에 대해 수수료를 받는 점 등이 단순 '광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금융플랫폼이 소비자 맞춤형 상품을 비교, 추천하기 위해서는 금소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판매대리·중개업자로 등록하거나 소비자들의 오해가 없도록 자회사 서비스로 완전 분리해야 한다. 

업계에서는 카카오페이가 금융서비스 중단으로 인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올 상반기 기준 카카오페이의 대출·펀드·보험 등 금융서비스 매출은 695억원으로, 전체 매출액의 32%를 차지한다. 해당 서비스를 중단할 경우 매출액 중 3분의1 가량이 날아가는 셈이다.

현재 카카오의 주가는 지속 하락하고 있다. 특히 이날 공정거래위원회가 김범수 카카오 의장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카카오 관련주가 크게 휘청였다.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김 의장의 공정거래법상 신고의무 위반 혐의와 관련, 카카오와 지주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 본사를 현장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유가증권시장에서 카카오는 전 거래일 대비 5500원(4.23%) 내린 12만45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카카오는 이날 장중 한때 12만2500원까지 하락했다. 계열사인 카카오뱅크는 4300원(6.24%) 하락한 6만4600원, 카카오게임즈는 2000원(2.71%) 내린 7만1800원에 거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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