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전경.(사진=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그간 아파트 유지·보수공사를 둘러싸고 입찰 담합이 끊이지 않는 등 문제가 지속되자 공정위가 직접 나섰다. 공사 입찰의 진입장벽을 낮춰 신규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해 담합 요인을 줄이겠다는 의지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토교통부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 유지·보수공사 및 용역 입찰에서 신규사업자의 진입을 가로막아 소수의 기존 사업자에게만 사업 참여 기회가 돌아가는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존의 선정지침은 입찰참가 자격과 적격심사 기준에 있는 실적요건이 지나치게 높아 신규사업자에게 상당한 진입장벽으로 작용해왔다. 기술 면허, 자본금 등은 단기간에 충족할 수 있으나 실적은 단기간 내 충족이 어려운 게 사실이다.

개정되는 선정지침에 따르면 과거 공사·용역 실적 인정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적격 심사 때 업무실적평가 만점 상한을 10건에서 5건으로 완화한다. 이에 따라 가까운 과거에 공사·용역 실적이 없더라도 참여가 가능해진다. 보수공사·용역 입찰의 진입장벽을 대폭 낮춰 신규사업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지난 2018년 이후 공정위가 제재한 아파트 보수공사·용역 입찰담합 건수는 총 52건이다. 특히 입찰 과정에서 지나치게 높은 실적 기준을 요구해 이를 충족하는 소수의 사업자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었다. 또 입찰에 참여한 사업자끼리 입찰 몰아주기를 하는 등 만성적인 담합 행위가 여러 차례 적발됐다.

업계는 아파트 보수공사·용역은 업무 난도가 높지 않고 유사한 성격의 작업이기 때문에 많은 공사·용역 경험을 보유하지 않더라도 업무 수행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견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 보수공사·용역 시장은 지역업체 간 유착 가능성이 크고 담합 감시가 쉽지 않은 특성이 있다”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참여 사업자의 범위를 넓히고 법 위반을 초래하는 제도적 요인을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실적기준 완화 등 선정지침의 연내 개정을 추진해 2022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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