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본부 노동자들이 지난 8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본부 노동자들이 지난 8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연장 피켓을 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 항공·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이 30일 추가 연장됐다.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LCC 항공사를 비롯한 여행업계는 당장 발등의 불을 끄게 돼 안도하는 분위기다.

16일 고용노동부는 지난 14~15일 이틀간 서면으로 ‘제8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특별고용지원 업종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의 지원 기간을 기존 270일에서 300일로, 30일 추가하는 연장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일시적으로 어려워져 고용 위기를 겪고 있는 사업주가 휴업·휴직을 시행하고 휴업수당(평균 임금의 70%)을 지급한 경우 근로자에게 지급한 인건비의 최대 90%까지 지원해주는 제도이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여행업 등 15개 업종을 특별고용지원 업종으로 별도 지정해 연 270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해왔다.

앞서 항공·여행업계 노사는 고용유지 지원금이 중단되면 대량 실업 사태가 현실화할 수 있다며 올해 연말까지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요구해왔다. 이번 조치로 고용 유지를 위한 재정 확보에 잠시나마 숨통이 트이게 됐지만 기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아 아쉬움을 내비쳤다

항공·여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코로나19의 여파로 아직 뚜렷한 고용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는 지원 중단에 따른 대량 실업 사태 등 혼란을 막고 고용 안정을 위해 추가 연장 카드를 꺼내 든 것으로 분석된다.

안경덕 고용부 장관은 “이번 연장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의 고용 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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