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5일 서울 빗썸 강남고객센터 모니터에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가격이 표시돼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소들 대부분이 원화마켓 중단 공지를 발표했다. 원화마켓은 암호화폐를 거래할 때 한국 원화를 기본통화로 하여 거래하는 시장으로, 지난달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의 일부 또는 전부를 종료하는 사업자는 사업자 신고 마감일인 24일로부터 최소 일주일 전에 영업 중단·폐업 등을 공지하라고 권고했다.

17일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친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 등 4개 거래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 인증을 받은 거래소 대다수가 원화마켓 운영을 중단키로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인 캐셔레스트, 텐앤텐, 플라이빗, 프로비트, 코어닥스, 포블게이트, 와우팍스 등은 가상자산 간 거래만 가능한 ‘코인마켓’으로 전환한다고 이날 발표했다.

ISMS 인증은 기관이 보유한 정보 자산을 안전하게 보호·관리하는지를 감독 기관을 통해 종합적으로 평가받는 제도다. 이번 가상자산 사업자 인가 신청에 ISMS 인증이 필수 조건으로 포함됐다. 또 원화마켓을 운영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발급받아야 한다. ISMS인증은 통과했지만, 실명계좌를 발급받지 못한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원화마켓을 제외한 코인마켓만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마감 기한인 24일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이용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최종적으로 신고가 수리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수리 현황을 계속해서 확인할 것을 권고했다. 가상자산 사업자의 신고 진행 상황은 금융정보분석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전요섭 FIU 기획조정실장은 “남은 신고 잔여 일정 등을 고려할 때 추가로 ISMS 인증 획득 거래업자가 나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아직 ISMS를 인증받지 못한 사업자는 폐업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소가 영업을 중단하면 횡령·기획파산 등으로 가상자산을 돌려받기 어렵고 소송을 통하더라도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영업중단 및 폐업이 예상되는 거래소를 이용 중이라면 모든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타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기거나 현금화 후 인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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