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월 서울시청에서 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서울시가 추진하는 민간 재개발 사업이 본격화된다. 오세훈표 재개발 사업의 하나로 규제 완화가 적용된 첫 민간 재개발 후보지 공모가 23일부터 진행된다.

22일 서울시에 따르면 23일부터 다음 달 29일까지 ‘2021년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공모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민간 재개발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해 서울 내 민간주택 공급을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주거정비지수제를 폐지하고 주민 동의 절차 등을 간소화 한다. 또한 ‘신속통합기획’을 전면 도입해 구역지정에 소요되는 기간을 기존 5년 이상에서 2년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지난 5월 오세훈 서울시장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 △공공기획 전면 도입 △주민동의율 확인절차 간소화 △개발해제구역 중 노후지역 신규구역 지정 △2종 7층 일반주거지역 규제 완화 △매년 25개 이상 재개발구역 발굴 등의 내용을 담은 ‘6대 규제완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주택가격 급등 문제를 재개발·재건축 규제 등 공급 억제 위주 정책에 따른 부족한 주택공급을 원인으로 분석했다. 

특히 재개발 진입장벽으로 지적받아온 주거정비지수제가 폐지되면서 법적 요건을 충족하면 재개발 기회를 얻지 못했던 개발 낙후지역도 공모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법적요건으로 필수항목(노후도 동수 2/3 이상, 구역면적 1만㎡ 이상)을 충족하고, 선택항목(노후도 연면적 2/3 이상, 주택접도율 40% 이하, 과소필지 40% 이상, 호수밀도 60세대/ha 이상) 중 1개 이상을 충족하면 된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역’은 30%가 아닌 50% 이상의 주민 동의를 받아야 신청할 수 있다.

주거정비지수제는 서울시에서 재개발 사업 시 주민 동의율과 건물의 노후도 등을 점수화해 일정 점수 이상을 충족하면 재개발 사업을 신청할 수 있게 한 제도로,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재직 당시인 2015년 도입됐다. 서울시는 이번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인한 무분별한 정비 사업을 방지하기 위해 기존 수시접수 방식을 연 1회 정기 공모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해 공공 재개발 후보지 공모에서 제외된 도시재생 지역을 비롯해 특별경관지구,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등도 이번 공모 대상에 포함됐다. 다만 이들 구역은 자치구가 서울시, 국토부, 문화재청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뒤 협의 결과를 반영해 후보지 추천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공모에 참여하려는 구역은 해당 자치구에서 신청서와 동의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11월 중 25개 자치구가 사전검토를 통해 4곳 이내로 추천하면 서울시가 12월 중 선정위원회를 열어 최종 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주거정비지수제 폐지로 서울 다수 지역에서 재개발 추진의 길이 열렸다”며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재개발이 공공 재개발과 더불어 주택공급을 기다리는 시민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는 데 기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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