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한앤코를 상대로 손배소를 제기했다.

남양유업은 23일 법률대리인 LKB앤파트너스를 통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주식매매계약의 매수인인 한앤코 측 한앤코19호유한회사를 상대로 310억원 상당의 배상을 구하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LKB앤파트너스에 따르면 해당 청구는 지난 1일 주식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후속 절차로, 계약 해제에 책임이 있는 당사자는 이후 3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로 한 본 계약 규정에 따른 것이다.

한앤코의 계약 해제 귀책사유와 관련해 LKB앤파트너스는 "계약금도 전혀 없던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본 계약은 한앤코 측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불평등 계약이었다"며 "한앤코 측은 사전 쌍방 합의가 되었던 사항을 불이행하고 부당한 경영 간섭과 계약이나 협상의 내용을 언론에 밝히며 비밀유지 의무마저 위배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앤코 측에서 제기한 소송과 관련해서는 "한앤코 측은 거래종결 시한 약 일주일 전부터 매도인을 상대로 주식양도 청구 소송과 주식처분금지가처분까지 제기했지만, 이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고 지난 1일 계약이 해제되기까지 했다"고 강조했다.

LKB앤파트너스 또 "매도인 (홍원식 회장)은 한앤코 측으로 인해 막대한 시간적, 금전적 손해가 발생했다. 추가적으로 계약 과정에서 매도인을 기망한 정황도 다분하다"며 한앤코 측에 형사적 책임추궁 여부까지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끝으로 "한앤코 측과의 법적 분쟁을 조속히 끝내고 제3자 매각 절차를 즉시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홍 회장은 지난 5월 불가리스 사태에 책임을 지겠다며 사퇴를 발표했다. 이후 사모펀드 한앤코에 주식매매계약을 통해 경영권 이전을 추진했다. 그러나 한앤코 측과 거래종결 시한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지난 1일 계약 해제 통보를 했다.

이에 한앤코가 지난 8월 23일 홍 회장을 포함한 매도인을 상대로 조속한 매각 이행을 촉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간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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