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제주국제공항에서 비행기가 이륙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에 따른 지역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항공기 소음 관리 체계와 대책을 손본다. 

23일 국토교통부는 민간공항 주변의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소음피해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공항 소음관리 및 피해지원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방안은 인천·김포·제주·김해·울산·여수공항 등 6개 민간공항에 적용된다.

항공기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항별로 향후 30년 동안의 소음 관리목표를 2022년까지 수립하고, 5년마다 성과를 평가·보완하도록 했다. 또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시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저소음 항공기 도입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공항 주변 소음대책의 경우 기존에는 공항운영자가 소음대책 지역 내 주택의 방음·냉방시설 등을 직접 설치해 주는 방식이었으나 앞으로는 지역 주민들의 선택권을 고려해 현금과 실비용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개편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냉방시설 설치비와 전기료‧TV수신료에 상응하는 현금을 지원하고, 방음시설은 주민이 우선 설치하면 한도를 정해 실비용을 지원할 방침이다. 현행 100억원 규모의 주민지원사업도 2030년까지 2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와 환경부가 나누어 관리해 온 전국 공항 주변 145개의 소음측정망 데이터를 2023년까지 양 부처가 공동으로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소음 피해지역 주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

또한 저소음 항공기 운항을 유도하고, 야간·심야시간 운항을 제한하기 위해 소음부담금 체계를 2022년까지 개편해 나간다. 현행 5단계로 나눠진 소음 등급을 약 8~15단계 수준으로 세분화하고 착륙료의 10~25% 수준인 소음부담금도 약 5~50% 수준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주종완 공항정책관은 “공항 소음을 선제적으로 관리하고 공항 주변 주민들의 실수요를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안을 적극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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