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진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뉴시스)
공매도 부분 재개가 이뤄진 3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공매도모니터링센터에서 직원들이 공매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한국거래소/뉴시스)

[뉴시안=유희준 기자]공매도 재개 후 4개월여가 지난 지금, 개인을 대상으로 접근성을 확대한다. 그동안 개인투자자 등으로부터 제기돼 온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이 개선될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다.

24일 금융당국은 공매도 제도와 관련, 개인 대주제도를 이용하는 투자자의 주식 차입기간을 현재 60일에서 90일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오는 11월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11월 1일 차입분부터는 최대 차입기간이 90일로 연장되며, 만기 도래 시 추가 만기 연장도 가능해진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투자자와 기관에는 따로 대주기한을 설정하지 않고, 개인투자자들에게는 제한을 두는 게 공평하지 않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비판에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기존 개인대주제도의 차입기간은 60일로, 이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만기 상환 후 재대여를 해야 한다. 반면 기관은 64.8일, 외국인은 75.1일로 상대적으로 길었다. 

공매도란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종목의 주식을 미리 빌려 팔고, 실제로 주가가 내려가면 싼 값이 다시 사들여 주식을 갚아 차익을 남기는 투자 방식이다.

앞서 코로나19 확산으로 주식시장이 흔들리면서 금지됐던 공매도는 지난 5월 코스피200·코스닥150 지수 구성종목을 대상으로 재개됐다. 당시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 재개를 반대할 때 시장에서는 "가격 발견이란 순기능이 있고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맞섰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97영업일 간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5730억원으로 지난해(1월2일~3월13일)대비 약 12% 감소했다. 이는 최근 주식시장 거래대금이 크게 확대된 점을 고려하면 총거래대금 대비 공매도 비중은 이전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또 공매도 재개 이후 개인투자자의 일평균 공매도 거래대금은 110억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비 41% 증가했다. 공매도에 대한 개인투자자 관심도 이어져 공매도 사전교육 이수자는 5월 3일 2만2000명에서 9월17일 4만2000명으로 늘었다.

업계와 개인투자자들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개인들의 참여 확대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개인투자자들은 '불만을 듣는 시늉뿐인 조치'라고 지적했다.

공매도를 반대하는 개인투자자 모임인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의 정의정 대표는 "공매도 투자에 실력있는 극소수의 개인투자자는 환영할 수도 있겠지만 다수의 개인들이 원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외국인·기관과 개인의 수익차이가 크게 나는 만큼 부의 독점을 완화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개인의 대차기간만 연장됐다"고 말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현재 19개사가 제공하고 있는 개인대주서비스를 연내 신융융자를 취급하는 28개 증권사 전체로 확대하는 등 '실시간 대주 통합거래시스템'을 통해 대주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