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운영한 불공정 하도급 센터를 통해 추석 연휴 전 중소 하도급 업체 198곳에 총 218억원의 밀린 하도금 대금이 지급됐다. 

24일 공정위에 따르면 불공정 하도급 센터는 지난 7월 26일부터 9월 17일까지 54일간 전국 10곳에서 운영됐다. 공정위 본부를 비롯해 5곳의 지방사무소, 공정거래조정원,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이 운영에 참여했다.

그 결과 접수된 신고 내용을 기반으로 전국의 중소 하도급 업체 198곳에 총 218억원이 지급됐다. 

또한, 공정위는 코로나19 장기화를 고려해 주요 기업에 추석 이후 지급이 예정된 하도급 대금이 조기에 지급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했다. 그 결과 121개 업체가 29650개 중소 업체에 3조3798억원을 조기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불공정 하도급 업체를 단속하고 자발적인 조기 지급을 유도해 중소 하도급업체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향후 공정위는 신고센터 운영 기간 중 접수된 건 중 시정이 이뤄지지 않은 건에 대해 현장 조사 등을 진행해 처리할 계획이다. 법 위반이 확인된 업체는 자진 시정을 유도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행위 실태점검을 지속해서 실시하여 하도급대금의 지급 관행이 정착되도록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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