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 1월 인천 서구 아라타워 전망대에서 바라본 서인천복합화력발전소 굴뚝에서 수증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남정완 기자]최근 석탄 발전에 대한 투자 중단 추세 확산 기조가 확대되면서 정부가 이런 흐름에 맞춰 신규 해외석탄발전 프로젝트를 원칙적으로 중단키로 했다. 이에 따른 공적 금융 지원에도 제동을 건다.

24일 산업통산자원부는 '신규 해외석탄발전 공적 금융지원 가이드라인’을 공개하고, 적용 범위와 예외 사항 및 공적 금융지원에 대한 기준 등을 발표했다. 오는 10월부터 시행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지난 4월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 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중단 선언에 대한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최근 국제적으로 석탄발전 관련 투자를 중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추세다. 지난 3월 UN은 OECD 회원국에 대해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폐지할 것을 요청한 바 있다. 또 G7, EU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해외석탄발전 투자 중단 선언의 구체적 실현을 위한 OECD 규약 개정 논의 등도 함께 진행 중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새 가이드라인에 따라 모든 공공기관에 대한 신규 해외석탄발전 금융 지원을 중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가 지분을 보유하며 이사회 등 의사결정에 참여하는 민간기관에 대한 지원도 중단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공적 금융지원은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이 수행하는 공적개발원조와 수출금융, 투자 등을 포괄한다.

금융지원 중단 외 추가사항에 대해서는 국제적인 합의 내용을 적용키로 했다. 다만 상대국과의 경제·외교적 신뢰 관계와 사업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기존 승인사업에 대한 필수 부수거래 등 지원은 지속한다.

산자부는 산업 현장에서의 혼선을 막기 위해 신설된 가이드라인을 배포·홍보하는 한편 OECD 석탄양해 개정 등 국제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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