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기획재정부)
(자료=기획재정부)

[뉴시안= 박은정 기자]정부가 오는 10월 1일부터 신용·체크카드 사용 증가액에 따라 1인당 최대 10만원을 환급해주는 '상생소비지원금' 사업을 시작한다. 다만 상생소비지원금이 대형마트와 백화점, 쿠팡 등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아 사용전 사용처를 필히 확인해야 한다. 이에 본지는 27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상생소비지원금 시행 방안을 바탕으로 Q&A로 정리해봤다.

Q. 상생소비지원금(캐시백) 사업이란?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비회복 촉진을 위해 신용·체크카드를 2분기 월 평균 사용액보다 3% 많이 사용하면, 3%를 넘는 증가분의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사업이다.

Q. 신청 대상은?

만 19세 이상 성인으로 올해 2분기 카드 실적이 있는 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 등록번호를 보유하고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의 2분기 사용실적이 있는 외국인이면 된다.

Q. 신청 방법 및 2분기 사용내역 확인 방법은?

상생소비지원금 신청과 2분기 사용내역 확인은 10월 1일부터 9개사 홈페이지(롯데·비씨·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와 모바일앱, 콜센터 등에서 가능하다.

또 원활한 신청을 위해 정부는 첫 일주일 간 출생연도 뒷자리 숫자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1,6년생은 10월 1일(금) △2,7년생은 10월 5일(화) △3, 8년생은 10월 6일(수) △4,9년생은 10월 7일(목) △5,0년생은 10월 8일(금)이다. 

Q. 상생소비지원금 시행일은?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행된다. 캐시백은 11월 15일, 12월 15일에 전담 카드사가 카드로 자동 지급한다.

Q. 실적으로 인정되는 사용처는?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분 중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 모두 인정된다. 영화·관광·전시·문화·공연 등 전문 온라인몰과 중소규모 온라인몰 등도 포함된다. 노랑풍선·예스24·티켓링크·배달의민족·마켓컬리·야놀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다.

Q.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곳은 이마트·홈플러스·롯데마트·코스트코 등 대형마트와 백화점, 복합쇼핑몰,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11번가·위메프·티몬·인터파크·SSG닷컴·롯데온), 대형 전자전문판매점(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플라자·LG베스트샵·애플 판매전문점·일렉트로마트), 홈쇼핑(공영홈쇼핑 제외), 유흥업소, 사행업종, 신규 자동차 구입, 실외고프장, 명품전문장 등이다.

Q.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의 임대매장은 사용 가능한가?

대형마트·백화점 내 입점한 임대업체로서 자기명의로 판매하는 매장(매출전표가 개별매장으로 인식되는 경우)의 실적은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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