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추모 사전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 6월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신축건설 현장 앞에 놓여진 작업화에 국화가 끼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타워크레인 작업 중 사망한 노동자에 대해 추모 사전 결의대회가 열린 지난 6월23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의 한 신축건설 현장 앞에 놓여진 작업화에 국화가 끼워져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산업 현장에서 노동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는 28일 오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를 위반한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의 경우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법인은 ‘50억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앞서 지난 7월 정부는 고용부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안을 마련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노동부는 18~19일 양일간 노사 의견 수렴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이후 제출된 약 300건의 의견을 검토해 양측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해 시행령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시행령 입법 과정에서 논란이 된 부분은 크게 두 가지다. 노동자 과로사의 원인으로 자주 거론되는 뇌심혈관 질환 등을 직업성 질병에 포함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진통을 겪었지만, 최종 시행령에는 제외되자 노조 측이 즉각 반발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2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와 시민의 요구를 외면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을 규탄했다.

또 중대 재해사고 발생 시 경영 책임자의 의무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지를 놓고 그 기준과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견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28일 입장문을 내고 “여전히 모호하고 불명확한 상태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를 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제정안은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각종 화학물질에 의한 급성중독과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 24개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또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환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면 중대산업재해로 보고 구체적인 질병은 시행령으로 규정하도록 했다.

고용노동부는 “급성중독에 준하는 질병은 인과관계의 명확성, 사업주의 예방 가능성, 피해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며 “열사병도 애초 입법안보다 ‘심부체온 상승 동반’ 등으로 구체화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경영 책임자 의무에 대해서는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 조직을 설치할 것을 규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인력·시설·장비 구비 등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 정해진 수 이상의 안전보건 관리자를 배치하도록 했다.

고용부는 “입법 과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해달라고 지적받아 온 ‘예산 편성’과 ‘업무 수행’ 등 경영 책임자의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의무에 대한 내용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명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대재해처벌법은 처벌이 아니라 중대 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최소한의 안전 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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