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조현선 기자]고객이 가입한 인터넷의 속도가 통신사의 예고보다 느릴 경우 손쉽게 보상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KT와 LG유플러스 등 통신4사는 오는 29일부터 인터넷 속도 민원을 처리하는 보상센터를 운영한다. 

이번 보상센터 개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의 초고속 인터넷 실태 점검에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 7월 유튜버 잇섭이 KT의 10기가 인터넷 속도 저하를 지적하는 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는 실태 점검을 진행해 최저 보장 속도 개선, 소비자 보상 강화 등의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방통위는 각 통신사에 연말까지 인터넷 속도 관련 보상센터'를 운영토록 해 이용자 보상을 적극 지원하라는 시정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통신4사는 각사 홈페이지에 보상센터를 마련, 운영한다. 소비자들은 직접 자신이 이용하는 인터넷 속도를 측정하고, 문제가 있다면 보상 신청을 접수할 수 있게 된다. 현행 통신사의 약관에 따르면 소비자들은 30분 동안 5회 이상 인터넷 전송 속도를 측정하고, 측정 횟수의 60%(3회) 이상이 해당 요금제의 최저 보장 속도에 미치지 못하면 서비스 이용료 감면이나 해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재 과기정통부가 제시한 최저 보장 속도는 현재 △최대 2.5기가 상품은 1.25Gb㎰ △최대 5기가 상품은 2.5Gb㎰ △최대 10기가 상품 5Gb㎰다.

한편 인터넷 속도에 문제가 있을 경우의 보상 절차도 자동 감면 방식으로 개선된다. 기존에는 이용자가 속도를 측정하고 최저속도 미달 시 별도로 보상신청 절차를 거쳐야 해당일 요금 감면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속도 측정 후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요금 감면이 적용되도록 개선된다. KT와 SKB는 10월, SKT와 LGU+는 각각 11월, 12월 중 적용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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