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제철소 냉연부 제품 전경. (사진=포스코)
포항제철소 냉연부 제품 전경. (사진=포스코)

[뉴시안= 남정완 기자]정부가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에 대해 WTO에 양허 정지를 통보하는 등 보복 관세를 예고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영국의 철강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에 대해 양허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지난 28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이사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양허는 무역 거래국 간에 일정 세율 이상으로 관세를 올리지 않겠다는 국가간 무역협정이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르면 세이프가드 발동 시 수출국에게 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협의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면 수출국이 수입국에 보복 조치도 할 수 있다. 정부가 양허 정지 의사를 밝힌 것은 영국의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한 대응 차원이다.

영국은 지난해 12월 31일 브렉시트 전환 기간이 끝난 후 유럽연합(EU)이 2018년부터 적용한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했다. 이에 따라 영국은 지난 7월 1일부터 냉연, 도금강판, 칼라강판, 석도강판, 대구경강관 등 15개 한국 철강재 품목에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를 부과했다. 이번 조치는 쿼터 물량 초과분에 대해서 25% 관세를 부과하는 관세할당제도(TRQ) 방식으로 운용된다. 

유럽철강협회 통계에 따르면 EU가 한국으로부터 수입한 철강품목의 물량은 세이프가드 조치 이후인 2019년 268만t에서 2020년 262만t으로 감소했다. 올해는 210만t까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됐다. 한국의 대(對) EU 철강재 수출액도 2017년 29억800만달러에서 2020년 23억900만달러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강업계는 EU에 이어 영국의 세이프가드 연장 조치로 유럽 지역으로 철강재 수출을 늘리기 어려워진 만큼 이로 인한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2019년 EU의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양허 정지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에 통보한 바 있다. WTO 협정상 양허 정지는 세이프가드 발효 3년 후 정지 권한을 사용할 수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영국이 EU의 세이프가드 조치를 승계했기 때문에 기존에 통보한 양허 정지 권한을 영국에도 그대로 적용해 필요하면 당장 쓸 수도 있다는 점을 명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영국 측과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두 차례의 양자 협의를 진행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또 이달 15일 보상방법과 산정방식 등 세이프가드 협정 제12.3조에 따른 보상 협의를 진행했으나 이마저도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했다. 정부는 영국 철강 세이프가드와 관련해 우리 기업과 긴밀한 민관 공조를 거쳐 영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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