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서울 성북구 한 PC방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서울 성북구 한 PC방에서 고객들이 마스크를 쓴 채 게임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조현선 기자]청소년의 심야시간 게임 접속을 막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폐지하는 법안이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10여년 간 벌여오던 긴 논쟁의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지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전날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청소년보호법 일부 개정안 등 1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앞서 강훈식, 허은아, 정청래, 류호정 의원 등이 발의한 유사 법안이 병합된 것이다. 청소년의 인터넷게임 중독을 막기 위해 마련된 3장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모두 삭제하는 내용이 골자다. 기존의 '인터넷게임의 제공자는 16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오전 0~6시 사이 인터넷 게임을 제공해서는 안 된다'는 제26조 역시 포함됐다.  

또 인터넷 게임 중독 청소년에 대한 낙인 효과등을 고려할 때 '중독'과 '과몰입'을 병기하도록 해 관련 피해 청소년 뿐만 아니라 피해 청소년의 가족에 대한 치료와 재활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이번에야말로 셧다운제가 폐지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셧다운제는 지난 2011년 도입된 직후부터 국내 게임사와 이용자들로부터 큰 반발을 불러왔지만 여가부는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청소년의 자율선택권을 침해하고, 게임 환경이 PC에서 모바일로 바뀌는 등 PC 게임에만 적용되는 규제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청소년 본인 혹은 법정 대리인의 요청이 있을 때가 아니라면 게임 이용 시간에 제한을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본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MS)가 셧다운제 등을 이유로 '마인크래프트'의 한국인 이용자 가입 연령을 19세 이상으로 한정한 데 따른 여론의 반발은 더 커졌다.  

특히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움직였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셧다운제는 한국에만 기이한 규제로 실효성도 의문시된다"며 정부 측에 셧다운제 폐지 검토를 제안했고, 이후 여야 의원들이 셧다운제 폐지를 위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역시 "셧다운제가 PC 온라인 게임에 국한돼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청소년 보호와 산업적 측면에서 재검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여가부는 "이번 기회에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전향적 태도를 내놓은 바 있다. 

이에 지난달 문화체육관광부와 여성가족부는 관계부처(교육부·문체부·여가부) 합동으로 ‘셧다운제도 폐지 및 청소년의 건강한 게임 이용 환경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해당 방안에 따르면 기존의 셧다운제는 폐지되고, 청소년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요청 시 원하는 시간대로 게임 이용 시간을 설정하는 ‘게임시간 선택제’가 도입된다.

개정안은 내달 22일 여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후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는다. 대선정국을 앞둔 정치권이 셧다운제 폐지에 입을 모았고, 김부겸 총리 등 정부에서도 힘을 실은 만큼 순조롭게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이르면 연내 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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