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안= 박은정 기자]수년간 이어온 제너시스BBQ와 bhc와의 '치킨전쟁'에서 bhc가 승기를 잡았다.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것이다. 이에 BBQ가 즉각 항소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법적 공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권오석)는 29일 BBQ가 bhc와 박현종 회장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BBQ가 영업비밀 침해라고 주장한 특정 자료들이 법률이 정한 영업비밀 요건에 해당되지 않다"며 "불법행위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책임이 성립된다고 하기 어렵다"라고 판결했다. 

bhc는 재판 직후 입장문을 통해 "BBQ는 그동안 사실관계와 법리를 무시한 채 무리한 소송을 제기해 왔는데 이번 판결은 이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이번 판결로 인하여 BBQ 윤홍근 회장이 당사를 향한 다양한 법적 시비를 또다시 제기할 동력을 완전히 상실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BBQ는 판결에 반박하며 항소 입장을 밝혔다. BBQ 역시 입장문을 통해 "국내 프랜차이즈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는 큰 사건이며, 박현종 bhc 회장의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점과 피해규모에 대한 상세한 자료검증 절차도 없이 마친 재판부의 판결에 상당히 유감"이라며 "피해자의 입장에서 억울함을 밝힐 수 있도록 증시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BBQ는 과거 자회사였던 bhc를 2013년 경영상의 이유로 미국계 사모펀드에 매각한 후, 수년간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다. BBQ는 지난 2018년 11월 bhc가 영업비밀을 침해해 1010억원의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bhc와 박 회장이 BBQ 직원들의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취득하고 이를 통해 BBQ 전산망에 접속해 영업비밀을 가져갔다는 것이다. BBQ는 박 회장을 상대로 형사 고소도 진행해 현재 관련 형사 재판이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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