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시내에서 배달 라이더가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내년부터 배달 앱 등 플랫폼 기반의 특수고용직 종사자도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다. 이에 따라 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11월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 중인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른 조치다. 정부는 근로기준법상 노동자에만 적용하던 고용보험을 지난해 12월 예술인으로 확대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 적용 대상을 특고 종사자로 확대한 바 있다.

고용보험 적용을 받는 특고는 현행 산재보험 적용 대상인 14개 특고 직종을 중심으로 한 12개 직종이다. 택배기사와 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방문판매원 등과 산재보험 적용 직종은 아니지만, 코로나19 등으로 보호 필요성이 커진 방과후강사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특히 퀵서비스, 대리기사 등 2개 직종은 플랫폼 사업자의 피보험자격 신고 등 의무 시행 시기를 고려해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그간 고용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던 이들 직종도 실직 시 구직급여(실업급여)는 물론 출산 시 출산전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내년 1월부터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됨에 따라 플랫폼 사업자는 퀵서비스나 대리기사를 고용한 날의 다음 달 15일까지 피보험자격 취득을 신고해야 한다.

고용부는 나머지 특고 직종인 골프장 캐디의 경우 소득 파악 체계구축 상황 등을 고려해 내년 이후 적용 시기를 검토하기로 했다.

김영중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다른 노무 제공 직종이나 플랫폼 기반 직종도 실태조사 등을 거쳐 내년 7월 시행 예정을 목표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내년 7월부터 고용보험료율을 현행 1.6%에서 1.8%로 0.2%p 인상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실업급여 수급 증가 등에 따른 고용보험기금 재정 악화를 해결하기 위한 것으로, 2019년 이후 3년 만에 고용보험료율이 인상된다.

저작권자 © 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