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과 올품 등 삼계 신선육 판매업자가 수년간 가격 담합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하림과 올품 등 삼계 신선육 판매업자가 수년간 가격 담합을 진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삼계 신선육(삼계탕용으로 사용되는 닭고기) 가격과 출고량을 담합한 하림과 올품 등 7개사를 대상으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251억3900만원을 부과했다. 하림과 올품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6일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시정명령 및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업자는 하림·올품·동우팜투테이블·체리부로·마니커·사조원·참프레 등이다. 과징금 규모로는 하림이 78억740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올품 51억7100만원 △동우팜투테이블 43억8900만원 △체리부로 34억7600만원 순으로 이어졌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 협조 여부와 시장 점유율, 시장 지배력, 담합 가담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됐다. 

공정위 조사 결과 7개사는 자신들이 생산·판매하는 삼계 신선육의 가격을 올리기 위해 2011년 7월 19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가격 인상과 출고량 조절을 합의했다.

우선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9월부터 2015년 6월까지 9차례에 걸쳐 삼계 신선육의 가격 인상에 대해 합의하고 실행했다. 삼계 신선육 판매가는 한국육계협회가 주3회 조사해 고시하는 시세에서 일부 금액을 할인해주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이에 6개사는 한국육계협회 회원사들로서, 협회 시세 조사 대상이 자신들이라는 점을 악용했다. 손익 개선을 목적으로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유지하도록 한 것이다.

7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시장에 삼계 신선육 공급을 줄여 가격을 높인 정황도 포착됐다. 참프레를 제외한 6개사는 2011년 7월부터 2017년 6월까지 7차례 삼계 병아리 입식량을 감축하기로 합의해, 삼계 신선육 생산물량을 자체적으로 제한했다.

참프레는 2017년 7월 출고량 조절 담합에만 가담했으며, 가격담합에는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공정위는 심의 과정에서 7개사의 출고량 조절 공동 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에 따른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 그 결과 공정위는 7개사가 출고량 조절 목적이 자신들의 이익을 보전하려는 데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삼계 신선육 시장 점유율 93%(합계치 기준) 이상을 차지하는 업체끼리의 장기간 담합을 적발해 제재한 것"이라면서 "앞으로 국민의 대표 먹거리인 가금육값을 올릴 수 있는 담합 감시를 강화하고 법 위반 적발 시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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