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친환경 차 관련 행사에 참석해 2030년부터 미국 내 판매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 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AP/뉴시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월 백악관 사우스론에서 열린 친환경 차 관련 행사에 참석해 2030년부터 미국 내 판매 신차의 절반을 친환경 차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사진=AP/뉴시스)

[뉴시안= 남정완 기자]글로벌 완성차 업체의 화두인 전기차 시장 확대를 둘러싸고 미국이 자국에서 생산된 전기차와 미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움직임이 일자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반대에 나섰다.

7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기아 등 국내 완성차 업체를 회원사로 두고 있는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댄 킬디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이 지난달 10일 발의한 세법 개정안에 대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전달된 서한은 수입차와 미국차 간 차별적 세제 혜택 조항의 삭제를 건의하는 내용이 골자다.

미 하원에 발의된 세법 개정안은 전기차 한 대당 7500달러(약 893만원)의 기존 세금 공제 혜택에 더해 노조가 결성된 미국 공장에서 생산한 전기차에 4500달러(약 536만원), 미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 500달러(약 60만원)의 추가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GM·포드·스텔란티스 등 미국 빅3 완성차 업체와 달리 미국 공장에 노조가 없는 외국계 제작사들과 수입사는 추가 세제지원을 받지 못해 가격경쟁력이 저하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정만기 자동차산업협회장은 의견서에 “전기차 세제지원 관련 법률개정안에서 수입산과 미국산, 노조 결성 공장산과 무노조 공장산 전기차 간 차별적 세제지원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청했다.

정 협회장은 “전기차 판매 확대를 위해 특정 국가에 유리하게 세제지원이 차별적으로 이뤄지면 오히려 미국 시장에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줄어들고 전기차 시장이 위축될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개정안에 포함된 노조 결성의 경우만 해도 완성차 업체의 자율적 선택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이를 이유로 해당 기업을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견해다.

한편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상대국 상품에 대해 내국민 대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입 상품을 동종 국산 제품보다 불리하지 않게 대우해야 하는 만큼 이번 개정안은 FTA 조항과도 상충한다는 것이 국내 완성차 업계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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