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장동 특검’ 총력전 이재명 정면겨냥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운용.
[사진=뉴시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화천대유자산운용.

[뉴시안= 김진영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성남도시개발공사가 7시간 만에 사업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도록 사업구조가 설계된 문건을 확보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8일 검찰 소식통에 따르면 검찰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문건’을 확보해 조사 중이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사업 전반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는 과정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개입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문건을 화천대유가 초과수익을 독식하도록 한 결정적 증거로 보고 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할 당시 개발사업1팀 소속으로 실무를 맡았던 성남도시개발공사 직원 한모씨(현 개발사업2팀장)를 5일과 6일 이틀동안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이어 6일엔 개발사업1팀장이었던 김문기씨(현 개발사업1처장)를 장시간 조사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포함한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가 7시간 만에 왜 수정됐는지, 누가 수정하라는 지시했는지 등 경위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컨소시엄은 2015년 3월 민간사업자로 선정됐다. 이후 2015년 5월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 사업협약서 초안'을 만들어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팀에 검토를 요청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씨는 김문기씨에게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 수정안 문건을 보냈는데, 당초 이 문건에는 초과수익을 성남도시개발공사가 가져갈 수 있게 하는 조항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7시간쯤 뒤 한씨가 김씨에 다시 보낸 '사업협약서 검토 요청' 재수정 문건엔 초과수익 환수 조항이 빠졌고 화천대유 등이 초과수익을 가져갈 수 있도록 사업 구조가 다시 설계된 것으로 검찰은 파악하고 있다.

수정된 두 번째 문건은 약 18분 만에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를 맡고 있던 유 전 본부장의 직속 조직인 전략사업팀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전략사업팀에는 정영학 회계사와 같은 회계법인에서 근무했던 김모씨와 훗날 유 전 본부장과 함께 유원홀딩스를 세운 것으로 알려진 정민용 변호사가 근무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성남도시개발공사 실무진은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어야 한다는 의견을 사업 초기부터 꾸준히 개진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특별검사 도입을 위해 대여 투쟁에 돌입하는 등 총력전에 들어갔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대선 주자들은 이날부터 국회 본청에서 ‘이재명 대장동 게이트 특검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향해 특검 도입을 요구했다. 
이는 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경선 승리가 가시화되면서 본격적으로 대선 본선을 겨냥한 견제에 나선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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