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서울시내 아파트 단지의 모습.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그동안 숙박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었던 생활형숙박시설을 향후 2년간 주거용 오피스텔로 변경할 수 있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지방자치단체에 시달한 '생활형숙박시설 불법전용 방지방안'의 후속 조치로 오는 14일부터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개정·고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생활숙박시설은 장기투숙 수요에 대응해 취사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숙박시설을 의미한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2012년에 도입됐다.

그러나 생활숙박시설을 적법한 용도 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하면서, 국토부는 관계기관 의견을 수렴해 불법전용 방지방안을 마련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에 국토부는 신규시설이 생활숙박시설 용도에 적합하게 건축될 수 있도록 별도 건축기준을 제정하고, 건축심의와 허가단계에서 숙박시설의 적합여부 및 주거·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해 허가를 제한한다. 

기존 시설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숙박수요 감소와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 발생 우려 등을 고려해 오피스텔 등 주거가 가능한 시설로 용도변경을 안내한다. 또 2년의 계도기간 동안 이행강제금 부과를 한시적으로 유예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기존에 사용 승인된 생활숙박시설의 용도를 오피스텔로 변경하는 경우,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발코니 설치 금지 △전용출입구 설치 △바닥난방 설치 제한 등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생활숙박시설 주택 불법전용 방지를 위해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계도기간 이후에도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거나 주거용 건축물로 용도변경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적발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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