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반전세 등 정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 송파구 한 상가 부동산 밀집 지역에 반전세 등 정보 안내문이 부착돼 있다. (사진=뉴시스)

[뉴시안= 박은정 기자]지난해 2월부터 올해까지 부동산실거래 등록 후 거래취소 건수가 19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집값을 올리는 꼼수로도 사용돼, 정부 차원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요구된다.

14일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2월부터 올해 9월까지 부동산실거래 시스템상 거래취소 공개건수는 전체 주택매매 334만4228건 가운데 18만9397건(5.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는 부동산 포털과 앱 등을 통해 주가지수처럼 활용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검증되지 않은 자료다. 현행 시스템은 소유권이 완전히 이전된 다음에 등재되는 것이 아니라 계약서 작성만으로 등록하고 이를 취소해도 패널티가 없기 때문이다. 

부동산 투기꾼들은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거짓으로 부동산 거래를 신고한 후 해당 거래계약이 해제·무효·취소됐음에도 해당 신고관청에 신고하지 않는다. 이에 부동산실거래시스템은 투기꾼 사이에서 '합법적 놀이터'가 됐다.

집값 상승기의 자전거래 등을 통한 허위신고는 시장에 미치는 효과가 매우 커 해위신고 1건은 인근 지역 시세를 한꺼번에 올리기도 한다. 실제로 지난해 7월 22일 국토교통부 '부동산실거래분석 기획단'의 발표에 따르면, 남양주 A단지의 경우 자전거래 이후 현재 28건의 거래에서 약 17% 높아진 가격이 유지됐다. 

국토부는 지난 2월부터 허위신고를 통한 계약·신고 취소행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거래내역을 공개하는 형태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단순한 거래 취소내역 공개에 대해 시장에서는 큰 의미가 없는 조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진성준 의원은 "실거래 시스템 허위신고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해제이력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특정 세력이 시장가격을 올리는 투기 의심 거래 발생 시 이를 경고토록 하는 시스템을 발굴하고, 거래 취소 사유의 경우에도 투기 의심, 단순 변심 등 그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인중개사만 허위거래 영업정지를 할 것이 아니라, 허위거래를 한 당사자가 투기적인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허위거래 신고 처벌자의 경우에는 부동산거래 허가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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